개인회생 소득이줄어 재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처음 170만원때의 소득이
있다가 개시결정 된다음 소득이
136만원때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소득으로 기존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 하였지만 보정권고에서
소득이 감소해도 기존 변제금을 유지
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사건이 기각
되었고 다시 신청을 하여 감소된
소득 기준으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9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359,48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366,310원 |
총채무 |
178,163,179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1. 1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1. 15.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09.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671,822원 |
보험 |
6,292,503원 |
자동차 |
622,500원 |
임차보증금 |
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5,415,30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는 69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 관계로 금지명령은 기각
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기업은행
바로크레디트대부, 롯데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7,963,404원이며
이자 50,199,775원
합계 178,163,17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71,822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6,292,803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4,792,803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배우자명의 자동차 환가예상액
1/2인 622,5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415,30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자녀 한명은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무보증에 임대료 월 4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두 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359,48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93,17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66,31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이고 소득이 감소하여
재신청하여 조건부인가 결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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