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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산목록의 재산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20 16:18 조회: 340

    개인회생 재산목록의 재산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어떠한 재산이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목록 양식을 블로그에 올려

    드립니다.

     

    신청인의 재산은 전액을 기재하고 배우자의

    재산은 1/2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금을 기재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금액을 기재합니다.

     

    다음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을 기재하고

    여기서 보험은 계약자가 신청인인 보험을

    말합니다.

     

    다음 자동차의 시가금액을 기재합니다.

    차종과연식 채권액, 담보권종류, 환가예상액

    채무잔액을 기재합니다.

     

    다음 임차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음 부동산을 기재합니다.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종류, 권리의종류

    환가예상액을 기재합니다.

     

    다음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등을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

    하는 영업소득자는 사업장 내의 비품등의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대여금채권을 기재합니다.

    누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을 금전이

    있다면 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매출금채권을 기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매출금을 받을

    곳이 있다면 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예상퇴직금을 기재합니다.

    예상퇴직금은 급여소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선생님은 퇴직금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반회사원의 퇴직금 1/2을 반영합니다.

     

    다음 기타란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 기타란에 채무사용처를 시켜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반영하라고 하고

    사행성소비로 손실난 금액을 기타란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종 청산가치의 합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옆에 항목을 보면 예금은 185만원을

    보험은 150만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재산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하는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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