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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07 07:45 조회: 373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올 초부터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결정이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로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열의 여덟건 정도가 사행성소비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이 많아지면서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행성소비가 없다면 첫 번째 보정권고를

    법원에서 하고 이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가 미비서류 없이 잘 제출되면

    바로 개시결정되어 3-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행성소비가 있다면 첫 번째

    보정권고로 인한 채무사용처 소명에서

    밝혀지고 이 보정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두 번째 보정권고를 하여 사행성소비를

    하였으니 변제금을 어떻게든 올리려 하는

    시도를 법원에서 하게됩니다.

     

    보정권고가 추가로 나올때마다 시간은

    한달씩 지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에 대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변제금을 올리고 변제기간을 늘리면

    두 번째 보정서가 제출되면 개시결정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번째 보정권고에 대하여

    일부 수용하고 법원이 요구하는대로 전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게는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의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만큼의 변제금을 올리지

    않으니 법원은 수차례 보정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시결정은 계속 늦어지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신청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회생 변제금의 적립입니다.

     

    2021118일에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한다면 변제기간의 시작일은 3개월뒤인

    2022028일이 됩니다.

     

    이 변제기간은 예전에는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기간수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법원이나 이 변제기간수정을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위 사건이 20228월에 개시결정이 된다면

    2, 3, 4, 5, 6, 7, 8월분 즉 7개월치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될 때

    대리인으로부터 변제기간을 통보받고

    첫 변제일이 시작되는 달부터 변제금을 스스로가

    잘 적립해 놓아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시결정 #변제금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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