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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대출과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16 조회: 4,261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 하실때 전세자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시중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와
    일반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 두가지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1. 시중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경우
     
    이 경우는 보증인 있는 일반 신용대출 채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신청인 자신의 임대보증금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전세보증금 8천만원중 본인돈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 받아 경기도 구리시에 8천만원 전세집을 구하셨다면 전세금 8천만원 전부가 본인재산이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이 되지않아 개인회생 신청하실 당시
    8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5년간 상환하시지 않으면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경우는 본인의 돈은 보태지 않고 전세자금 5천만원 전액을 보증서 담보로 대출받았을때
    경기도 구리시 소액보증금 기준인 6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공제한 2800만원이 재산으로 평가가 되며다른재산이 없고 전세보증금 2800만원만 재산으로 잡혔을때 2800만원 이상만 변제를 한다면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 전액인 5천만원을 회수하여 이사가시면 되십니다.

    2.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 계약을 하고 대출받은경우
     
    이 경우 반환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그야말로 담보채무로써 전세보증금에서 반환양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가치에 포함이 되며 개인회생 채권자에 해당은행이 포함될 경우 신청인은 현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하며 대부분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양도를 하신경우는 해당채권은 제외한채 개인회생과 별도로 지금까지 변제하셨던그대로 이어나가셔야전세집에서 거주하시며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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