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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인가 또는 개인파산면책 후 압류해제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5-28 11:13 조회: 6,455
    개인회생인가후 또는 개인파산면책 후 압류해제방법
     
    1. 개인회생인가후 필요서류(개인회생법원에서 발부)
       가. 채권자목록등본
       나. 변제계획안인가결정문
       다. 확정증명원
       라. 압류또는가압류결정문
     
    2. 개인파산면책후 필요서류(개인파산법원에서 발부)
       가. 채권자목록등본
       나. 면책결정문
       다. 확정증명원
       라. 압류또는가압류결정문
     
    3. 채권자가 압류후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목록에 양수받은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는경우
     
        압류채권자는 예를들어 현대캐피탈이었으나, 그후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양수되었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시 채권자목록에 국민행복기금으로 기재되어 있는경우, 압류법원은 동일채권인지 알수없기 때문
        에 현대캐피탈의 양도,양수계약서나 국민행복기금의 부채증명서에 원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압류해제양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신청서
    사 건 2011타채4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채무자) 홍길동
    피신청인(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신청인(제3채무자) 대한민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귀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신청서
    사 건 2011타채4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채무자) 홍길동(611111-131111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49번지
    송달장소 : 인천 부평구 충선로 203번길 24,406호(삼산동,삼산프라자)
    피신청인(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110111-0995378)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여의도동)
    대표이사 정태영
    피신청인(제3채무자) 대한민국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관 : 우정사업본부)
    --내 용--
    채권자는 귀원의 2011년 12월 23일 2011타채49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무자는 2014년 2월 20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3하면90면책, 2013하단91파산선고)을 받았고, 2014년 3월 7일 면책결정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을 일부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면책결정문 1통
    1. 면책확정증명원 1통
    1. 채권자목록등본 1통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정본 1통
    1. 부본 6통
    2014. 5.
    위 신청인(채무자) 홍길동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귀중
    목 록
    청구채권 금13,218,105원
    제3채무자의 청구금액
    대한민국 금2,643,621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과 체결한 보험약정에 따라 중도해지, 만기도래 및 각종사유발생시 채무자가 지급받을 금액 및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 및 다음 예금채권(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의 반환채권 포함)중 위 제3채무자의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채무자 : 홍길동(621111-1311111)
    다 음
    1.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제외.
    2.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금지대상)제3호에 의해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금전 상당액을 공제.
    3.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이하의 보험금 청구권 제외.
    4.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중 치료비, 수술비, 진료비, 입원 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청구권 제외.
    5.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 중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청구권을 제외한 보험청구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6. 민법 제 404조, 제405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 하거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 제외.
    7. 만기환급금 또는 제4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각 150만원 이하의 환금 금 청구권 제외.
    8. 채무자가 보험금 청구권 또는 만기.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제1항과 제5항에 있어서는 사망보험금 또는 만기.해약환급금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제3항과 제4항에 있어서는 각 보험계약별로 적용하여 제외.
    9. 여려 종류의 예금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저축예금, 사. MMF, 아. MMDA, 자. 적립식펀드예금, 차. 신탁예금, 카. 채권형 예금, 타. 후순 위 채권, 파. 기타 예금
    10. 여러종류의 보험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보험, 나. 건강보험, 다. 암보험, 라. 상해보험, 마. 퇴직,연금보험, 바. 저축보 험, 사. 변액보험, 아. 자녀보험, 자. 단체보험, 차. 종신보험의 중도 해약 환불금, 카. 기타 각종명칭의 보험.
    11. 동종의 예금, 보험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예금계좌번호나 보험증권번호가 빠른순으로 압류한다.
    위목록의 해제
    - 이 상-
    5. 관할법원
       위 가압류 또는 압류를 발령한법원에 접수한다.(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법원이 아님)
     
    호인법무사(1600-5883)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전문사무소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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