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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21 17:19 조회: 30,627

    개인회생 보정권고 내용

    안녕하세요..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이 접수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판사)내지 보정권고(회생위원)를 하여 신청인의 어떠한 서류를 보정으로 요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과다여부로 변제금을 책정하는것이 아닌 재산과 소득으로 변제금을 책정해서 신청인은 재산과 수입을 줄이려 노력하고, 법원은 채권자 입장에서 재산과 수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합니다. 재산보다 총변제금이 많게 변제해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되고, 200직장을 다닐수 있음에도 변제금을 줄이기 위하여 170직장을 다니거나, 부양가족을 많이 포함시켜 생계비를 올려 실제 변제금을 줄이려는 노력에 법원이 보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떠한 보정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의 대부분은 신청인의 서류와 배우자의 서류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 채무사용처 소명

    현재의 신청인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도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할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은닉해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증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은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또한, 개인채무에 대하여 정말 금전을 빌린것인지,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이유는 가장채권을 많들어 채무가 있는것처럼하고, 법원에 내는 변제금에서 이 가장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 보험가입현황조회

    의료실비나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신청인중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이 재산이 되니, 이들의 예상해지 환급금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등

    신청인의 부동산이나 차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는 당연히 재산이되고, 이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가치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5년동안 전입신고한 주소지의 주거형태를 물어봅니다. 신청인이 전세3억에 전주소지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회생을 하기위하여 4천의 반전세를 얻고 나머지 2.6억을 숨길수 있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집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뒤로 숨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 직장관련서류등

    신청인이 정말 직장을 다니고 있는게 맞는것인지? 다니고 있다면 신고한 급여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조사하는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을 피곤하게 하기 위하여 보정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재산과 소득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변제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고, 대한민국 국민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이러한 보정을 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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