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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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진행 후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52 조회: 3,03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 건설기계 장비의 경매에 대해 동의를 했고 캐피탈 사에서 경매 신청을 하였는
    할부금 내느라 대출받은 금액과 이것저것 같이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캐피탈 사에서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경매가 중지되니 캐피탈 채무는 빼고 진행하라고 부채증명서를 아직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장비가 없어졌으면 합니다.다른 일자리 구할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경매진행 한건데요

    1.정말 개인회생하면 경매가 중지 되나요?
    제가 진행하고 싶다면 그대로 진행 되는건가요?

    2. 계속 부채 증명서를 발급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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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의 상황이다보니 이런질문을 궂이 궁금해하시면서 글을 올리셨겠으나 사실상 제대로된 실무경험을 갖춘 사무실에서 상담한번만 받아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하실게 없으시다는걸 아실겁니다.


    1.정말 개인회생하면 경매가 중지 되나요?
    제가 진행하고 싶다면 그대로 진행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답변달아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싶다고 경매가 진행되고" "내가 하기싫다고 경매가 중단"되는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채권자"가 주장하는얘기와 

    "개인회생실무자"들이 하는얘기가 다른지 그 이유를 알게되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질문자님과 통화한 사람은


    "내가 중장비를 구입하며 할부를 진행했던 채권자"이며 이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연체로 빌려준돈을 떼이게되는 상황"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게하기위해" 어떻게든 이 경매처분이 늦어지게해 


    "가산되는 연체이자"를 늘리게 하기위해서 그런얘기를 하는것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를 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제도"에서 "제외"되고 진행되기에 얼마든지 추후 경매처분이후 남은 원리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 있다보니 지금 채권자에게 들은 모든얘기는


    "질문자님이 어떻게되건 상관없이 자신의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는쪽으로 강요"를 

    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진행할때 이런방식으로 진행하는분은 바보가 아닌이상 아무도 없다보니 궂이 이런 


    "나에게 한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가려고 하는 정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을 말을 들으시기보다는 

    "수임료를 받긴하나 어떻게든 개인회생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줄 사무실"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들은방식대로 진행하는분들은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2. 계속 부채 증명서를 발급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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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증명서라는건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류발급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채무원리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이 서류는 앞으로 진행하시게될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조정대상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내용증명이나 금융거래확인서나, 채무잔액확인서나 부채증명서가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진행할수가 없다보니


    이또한 만약 채권자의 말대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경매가 중지되니 캐피탈 채무는 빼고 진행하라고 부채증명서를 아직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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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자신들의 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채무만 조정"을 받도록

    "어떻게든 경매진행을 늦춰 가산되는 연체이자를 늘리도록"

    "어떻게든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에서 벗어나 채무자에게 추심과 압류를 할수있도록"


    "채무확인서류 발급을 거절"할수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서류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떤정신나간채권자"가 이걸발급해주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해 내돈, 우리돈, 우리회사돈을 떼어먹을걸 다 알고있으면서 발급해주려고 하겠는지요. 만약 이 서류를 발급하는데 채권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발급을 거절했을때 별다른방법이 없었다면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겠지요.


    추심직원이 한 얘기와는 달리 부채증명서는 채권자 동의없이 얼마든지 발급가능하며 이를 거절하는경우 해당채권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제를 받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매가 중단되는것또한 잘못된 정보며 설령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채권자가 말한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경매가 중단되거나, 질문자님이 중지신청을 신청해 임의경매가 중단시킨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질문자님과

    "채권자"인 통화하는 회사 모두 개인회생 자체에는 달라질게 전혀없으며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채권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만 오래걸리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왠만하면 질문자님이 들은대로 진행하길 원하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위에도 몇번설명드렷듯 아무도 이렇게 채권자 사정봐줘가면서 진행하는분들은 없으니 무시하시고 개인회생상담을 제대로 받고 진행하신다면 이런질문을 올릴필요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만한 실무자인 제입장에선 매번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이고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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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일자리 구할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경매진행 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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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도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선 아무래도 실무경험이나 관련지식이 없으니 


    "직장을 구하고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나 

    "경매진행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동안 직장을 구하다 추후 회생신청을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무상 이와는 정반대로


    "직장을 들어가기전"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는


    1. 유선상으로 개인회생신청가능여부를 상담


    2. 상담받은 내용을 듣고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고민


    3. 신청을 하겠다면 유선상으로 상담받으면서 안내받은 1차 기본서류를 준비


    4. 신청맡길사무실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않다면 내방하거나, 사무실에서 출장상담을 오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해서 개인회생신청을 "의뢰"


    5. "의뢰"를 받은 사무실에 1차서류가 건네지면 이날이 계약일자가 되니 계약금 지급


    6. 계약금을 입금받고 1차서류를 건네받은 사무실에선 2차준비서류를 다시 채무자에게 안내하며 1차서류로 채무확인, 신용조회, 은행연합회 조회, 통장거래내역발급, 카드거래내역발급 업무를 시작


    7. 안내받은 2차서류를 다시 관공서 다니면서 서류준비및 발송


    8. 1차서류, 2차서류, 1차서류로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취합해 신청을 의뢰받은 사무실에선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작성


    9. 작성이 끝난서류를 검토


    10. 검토가 끝난서류를 신청인 관할법원에 발송


    11. 신청서가 도달한 관할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있어 채무자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거나, 까다롭거나, 난이도가 높거나한건 아니나 어찌됐건 관공서를 다니면서 서류발급도 해야하고, 우편도 보내야하고, 이런저런 나머지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데 


    "재직과 소득"관련서류야 당연히 "취직"하고나서 준비가 가능하나

    "재직과 소득관련서류 이외에 나머지서류"들은 "취직"하기전 "시간이 남을때"나 "서류발급하러 돌아다닐 여건이 충분할때" 하시는게 더 현실적인데


    당연히 입사를 한 이후엔 입사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된직원이 

    "나 관공서에서 이런저런 서류좀 준비해야해서 오늘은 반차쓰고싶다, 내일 하루쉬면안되냐, 오늘 서류발급할게좀 있어서 퇴근을 3~4시쯤 하고싶다"할수있는게 아니다보니


    "직장을 다니고있는 채무자"라면 어쩔수 없으나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아직 이직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자"분들은 모두


    "직장에 들어가기전" 개인회생을 미리 "의뢰"해

    "재직과 소득관련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서류"를 준비해 나머지 서류와 준비를 모두 마쳐놓은상태에서 "직장에 들어가 재직과 소득관련서류가 준비"되면 


    "이 서류만 따로 팩스로 발송"해 시간낭비도 최소화하며 서류발급과 준비, 진행을 이런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채권자에게서 들은얘기는 "정말 그렇게 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라고 보기보단

    "채권자의 금융기관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입장에서 자신의 회사에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해지방어 영업멘트라고 보시면 될정도이며

    "지금처럼 이직하기 전"이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되니 먼저


    "본인이 신청대상자가 되기는 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유선상으로 상담을 다시 받아보신뒤 신청을 서두르시는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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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