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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1:44 조회: 2,646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작년에 개인회생신청하고 인가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납부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독촉협박전화가 와서 겁이나서 올해 1월부터 
    16만원씩내기로 약정했는데요 그대신 법원에 돈을
    조금 납부해서 미납이생겻어요 ㅠㅠ
    제가 회생에 못넣는 대출들도 납부하고잇고
    월급에 60~70프로는 대출과 법원에 납부하느라
    남는돈도없고 재산도없고 막막하네요..
    보증보험때문에 법원이 폐지될까 걱정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5월부터 여유가 생겨서
    2월부터 보증보험내지말고 5월부터 납부를할까 
    고민중인데요 그사이에 통장정지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제 재산이라곤 월급밖에 없는데...
    금액은 150안팎입니다 정말 뒤도안돌아보고

    금융거래정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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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질문글의 내용이


    1. 2년전 개인회생신청해서 인가결정받아 변제금액을 계속 납부하는중


    2. 작년에 서울보증보험 채권이 누락되어있던걸 알게됨


    3. 누락된 채권이다보니 따로 갚으라고 협박해 겁먹고 따로 갚는중


    4. 개인회생중에 추가대출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당시 최근대출이라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최근대출은 빼고 진행하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보증인이 포함되어있는 채무라 빼고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고의로 누락한 채무를 2중으로 변제중


    5. 변제금액 + 누락된 채권변제 + 서울보증보험 16만원을 내다보니 변제금액이나 채무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이 맞으신지요?


    맞다면 누락하고 따로 갚고있는 채무금액과 서울보증보험의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차라리 이러고 지내실바에는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는게 낫습니다.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가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납부해 면책을 받는건 아닙니다.


    재신청, 재재신청, 재재재신청 재재재재신청을 하는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분들의 대부분은



    "최초개인회생신청당시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하고 진행해 변제금액과 별도로 최저생계비에서 갚아야할 돈이 있는 채무자"입니다.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제한된 생계비로 생계유지하며" "남은소득 전부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셨던 2016년도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이 생활비였으니 예를들어 2년전 질문자님의 소득이 130만원, 생활비는 97만원을 보장받아 월 변제금액은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변제, 채무원금은 3천만원이였고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빌렸고 그때당시 최근대출이라고 빼고진행하자고 얘기들어 1천만원을 빼고 진행하던 상태, 서울보증보험에 500만원 채무가 추가로 있어 


    현재기준 채무원리금은 5500만원 소득은 150만원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신청당시 130만원보다 20만원 늘어나 150만원의 소득으로 33만원씩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실수는 있겠으나 16만원씩 변제와 신청당시 누락한채무, 그이후 추가로빌린채무를 갚으며 남은 변제기간을 이행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이런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또 변제금액이나 생활비가 모잘라 대출을받거나 주변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예전 돌려막기로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채무자 스스로 판단해보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간신히 버티는수준만 될뿐 점점 힘들어지다보면 변제금액을 못내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누락된, 추가로빌린 채권의 채무상환을 못하다보면 추심과 압류에 또 시달려야하고 16만원씩 내야하는 서울보증보험도 따로 내야하다보니 


    이런경우 대부분 변제금액 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거나, 누락된 채권갚다가 생활비가 모잘라 연체되거나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한두달정도만 고생하면 다시 정상화 할수 있다면야 상관없으나 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 5월부터 여유가 생겨 납부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2월부터 5월까지 채권자나 법원에서 계속 기다려준다라는 보장도 없고 기다리는동안 미납된 돈들은 언젠가 내야할 돈이기에 차라리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기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던 채권"과

    "당시 누락, 추가로 늘어난 채무"

    "서울보증보험처럼 인지 못하고있던 채무"를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경우가 많으며


    재신청을 하는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은 모두 날리다보니 금전적인 손실을 보긴하나

    현실적인 변제수행이 불가능한 지금으로썬 이돈날리는게 아깝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더 끌고가봤자 지금 엎어지면 2년치 변제금액을 날리지만 1년쯤뒤에 엎어지면 3년치, 2년쯤 뒤에 엎어지면 4년치 변제금액을 내다 날리는꼴이되다보니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지금으로썬


    150만원의 소득으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변제를 하는 재신청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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