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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근무 중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30 조회: 2,431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인에게 속아 빌려준돈을 받지 못 하고 오히려 무하려다 빚이 많이 생겨 이번 달 부터 개인회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넌덜머리가 나서 해외 나가 일하는 중이고
    현지 금액으로 월 2백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외회사의 재직확인서와 급여지급확인서 같은거를 떼어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꼭 직장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3개월 연체로 인한 계좌압류등의 일이 발생 할 경우 일반적인 1금융 은행이나 2금융 또는 저축은행계좌만 압류가 되는지 아니면 증권CMA 계좌도 압류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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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근무하며 받는소득으로도 한국에서 직장잡을필요없이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하나 계속 외국에 계시는이상 개인회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단순히 

    "외국에서 버는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반은맞고 반은 틀린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게되면 질문자님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개인회생을 하실텐데 이 개인회생제도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돈버는사람이라고해서 무조건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된다고해서 무조건 채무원리금을 탕감받는것도 아니며, 부담없는 수준으로 나눠갚는것만은 아닌데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하며

    "채무원금"보다 "재산의 합계금액"이 많으면 안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워낙 부족하긴하나 

    빌려준돈 못받고 본인은 빚이 많이생겼다고 하셨으니 지급불능상태일것같고

    재산이 많았다면 재산팔아 빚갚으셨거나 강제집행을 당하시게 됐을테니 재산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예를들어 채무원금은 5천만원,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한국에서 그동안 생활하다 외국으로 출국해 한달에 200만원벌고있으며 미성년자녀가 없어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결정되며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을 보장받고 나머지소득 전부가 변제금액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을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으니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36개월간 납부해 총 36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을 탕감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버는돈은 안되고 국내에서 버는소득으로만 계산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채무자가 버는 소득"을 따지는것뿐이며 외국에서 일을하건, 한국에서 일을하건, 우주에서 일을하건 그냥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수행이 가능한수준"정도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선


    "외국에서 버는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는것뿐이며 신청을 하기위해선 여러차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하며 서류는 모두 신청인이 발급해야하는것도 있으나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규정도 있기에 


    "반나절이면 발급가능한 서류발급"을 2~3차례 해야하다보니 이때마다 시간맞춰 한국에와 서류발급하고 출국하셔야하며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 법원출석일자에 1~20분 잠깐 출석을 본인이 해야한다는것때문에 또 이거잠깐 출석한다고 한국에 오셔야합니다.



    "외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나 이는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다"

    의 개념일뿐 신청하기위해 서류발급해야하는 몇차례의 귀국과 고작 1~20분 잠깐 법원출석해 출석부르고 앉아서 얘기잠깐 듣고와야할때마다 귀국을 하셔야하다보니 돈도 많이드시겠지만 이 시기가 


    오늘신청하면 

    1차로 발급하는서류는 5일내에

    2차로 발급하는서류는 2달쯤 안에

    3차로 발급하는서류는 4달쯤 안에


    법원면담기일이 잡히면 2달쯤 안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면 5달쯤 안에 "준비해야하고" "법원에 출석하시게될거다"정도의 수준이지


    1차서류는 2018년 2월 24일

    2차서류는 2018년 5월 10일 등등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지을수 없어 의뢰를 맡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일정에 맞춰 귀국과 출국을 하시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실겁니다.


    그리고 다소 궁금한게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외국에 계신분도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모두 미리 2주 ~ 한달이내에만 회사에 통보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한국에 오실수 있는분들이긴 하셨지만 외국에 계신분치고는 월 200만원정도의 소득이 그리 높지는 않으신데 혹시 그 200만원이라는 소득이 기본급만 말씀하신건 아니신지요?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최근 12개월"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기본급을 포함해 추가로 지급받는 모든돈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기준소득액이되며 (물론 근무일자가 12개월 이내인경우 첫달을 만근하신게 아니라면 그달은 제외한 만근한 개월수만 합한뒤 나누기 만근한 개월수로 평균소득산출)


    그러다보니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의 경우 대부분 12달내내 200만원씩만 받기보단 어느달은 200만원, 어느달은 400만원, 어느달은 250만원 이렇게 편차가 많다보니 실제 최초상담시 


    "월 200만원번다"라고 얘기했을때 그럼 200만원버신다면 월 100만원 소득빼고 나머지가 변제금액이니 100만원이 변제금액입니다 라고 하다가도 연봉을 물어보면 4~5천만원이상 되시는분들이 많아 변제금액이 더 늘어나는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미리 2주정도전쯤에는 통보가 가능하지만 평균 3~4번정도 업무때문에 한국을 귀국하셔야하니 이게 가능하다면 외국에서 버는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시고 이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정도 귀국이 가능한 컨디션이 되셨을때 회생신청을 하시거나 한국에 오셨을때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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