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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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중인데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35 조회: 2,309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장모님 파산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잇는상태이고 
    돌아가신 장모님의 아버님 할아버지가 땅 재산이있음이 표기되엇습니다
    그땅은 장모님 가문의 선산이고 1700만원의 가치가잇답니다 저희장모님은 이런상황의 전혀알지도못햇구오
    전혀 팔수가없음에도 7형제의 가족중 장모님에게
    17분의 2 가 내려질수잇다고하기에 그땅을 팔수잇음에도
    안팔고 파산신청을 햇다고합니다..
    전혀이해가안가는게 선산을 어떻게 팔수가잇다고 관재인분은 말씀하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불허가 사유가 이게 크다는데..
    또한가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명의로 자동차가잇엇는데 
    이부분도 할아버지가 자동차의 소유가 1프로였고 큰외삼촌이 99프로였는데
    이것도 상속받을수잇는돈인데 무상으로 준거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관재인분은 파산재단? 에 300만원을 5개월 나눠서 내기를 권유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산이란것은 파산신청과 상관이없는지도궁금합니다

    내공 100걸겟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너무나도 당연한얘기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선 아마 장모님께서 이미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셨을텐데 전달받은내용이 없으신지요?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상담받고 진행한 당사자가 아니였다보니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되시겠으나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원래 이런제도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파산이 어떤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탕감받는 제도인지를 알게되면 질문자님도 이해가 되실텐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조차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최저수준조차 충당이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벌어서갚을능력"이 되질 않으니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인 장모님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고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뒤 이 "채권자의 재산을 팔아 마련한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뒤 "나머지채무전부"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자의 배우자재산은

    "채무자가 인지를 하고 있었냐 아니냐"를 따지지도 않으며

    "명의만 빌려줬냐 실소유자이냐"도 따지지 않으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지"조차도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독지분이냐 공유지분이냐"조차도 따지지않고


    "무조건 법적인 부분만 따져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장모님앞으로 선산이 명의이전되어 등기부등본상 지분가치가 기재되어있건 아니건 상관없이 파산관재인이 말한 방식대로 평가되는게 맞으며


    장머님의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던 차량또한 이렇게 평가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 "청산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재량"이다보니 이런재산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고 환가포기한뒤 재량면책의견으로 판사에게 제출해 청산하지 않고 채무만 탕감받는경우도 있긴하나 


    17분의 2 가 내려질수잇다고하기

    불허가 사유가 이게 크다는데..

    또한가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명의로 자동차가잇엇는데 
    이부분도 할아버지가 자동차의 소유가 1프로였고 큰외삼촌이 99프로였는데
    이것도 상속받을수잇는돈인데 무상으로 준거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얘기를 하는것으로 봐선


    300만원을 5개월 나눠서 내기를 권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할 생각으로 마음을 굳힌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산이란것은 파산신청과 상관이없는지도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선산이 됐건 선산의 할아버지가 됐건 장모님 재산은 무조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장모님의 재산입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실무자도 아니고, 법대를 나온것도 아니고, 실무경험이 있는게 아니다보니 


    "말도안된다 이게 무슨 값나가는 부동산도 아니고 대대로 물려온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일뿐인데 이런게 값나가지도 않는데다 단독명의도 아니니 처분도 힘들고 팔고싶다 하더라도 이걸 사갈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파냐 이런것까지 재산으로 반영해서 청산한다는건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이나 장모님이 이제서야 이런부분을 알게됐을뿐 


    "애초에 이부분에 대해 최초 상담시 장모님께서 진행맡긴사무실에 얘기를 했다면"

    이미 그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안내를 받으셨을겁니다. 이걸 숨기실수도 없고 어영부영 넘어가 청산절차를 피해가실수도 없습니다.


    전혀이해가안가는게 선산을 어떻게 팔수가잇다고 관재인분은 말씀하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머님의 재산가치만큼만 돈을 낼수있다면"


    팔건, 경매로 날리건, 공매처분을 당하건 무슨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유지분이 잘게 쪼개져있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이나 경매처분당하는데까지 시간이 오래걸려 


    "거의 모든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 공동소유자중 일방"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 공동소유자 모두"가


    "어머님의 지분가치"만큼의 대금을 각출하건, 한분이 지급하건 해서


    "어머님의 부동산을 매각했을때 받았을정도의 가치"만큼을 법원에 지급하면 될뿐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관재인분은 파산재단? 에 300만원을 5개월 나눠서 내기를 권유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모님의 재산과 장인어른의 재산이 어떤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모님의 지분가치가 1700만원인데 1500만원정도로 조정해주겠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금액도 아닙니다. 또한 이를 일시지급이나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기간도 "비교적"넉넉하게 준 수준이다보니 이또한 뭐라고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권유"가 아니며 


    불허가 사유가 이게 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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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려 장모님이 "파산선고"만 받은뒤 "면책결정"을 받지못해

    "해당 동일채무로는 다시는 개인파산신청을 해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을 받지못하는부분과


    "향후 10년간" "파산자"로 살아가며 불이익을 받으실수밖에 없는 상황 "직전"에 

    "너무나도 당연히 청산절차를 거쳐야할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의견서 제출전 마지막기회"를 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땐 너무나도 당연하고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할 부분을 장모님이 상담당시 고지하지 않아 진행맡긴사무실에서 최초 진행시 안내를 못받으셨을뿐 전반적인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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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보신 채무자분들은 두부류로 갈립니다 


    첫번째부류는

    "이런제도인지는 몰랐으나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라는 생각에 파산관재인이 

    "감사하게도"어느정도 채무자의 사정을 봐줘 조정하고 기간을 정해준 금액을 지급한뒤

    "면책"을 받는경우와


    두번째부류는

    "지급하고싶어도 그런수준의 돈을 마련할 컨디션이 안된다"나

    "없기도하지만 있어도 그럴돈 주면서 파산을 왜하냐 이제도가 어려운사람들 빚에서 해방시켜주려고 하는제도라고 알고있는데 이상한 제도네 안주고 그냥 안하고만다"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부류는 어쩔수 없다는걸 알고 돈을 지급한뒤 면책을 받아 생각치도 못한돈을 지불하긴하나 장모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고 앞으로는 채권자에게 시달릴 일이 없으나 


    두번째 부류는 안타깝게도 

    "이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자도 모르고있던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에게도 알려지게되 장모님의 개인파산사건이 기각되는경우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넘겨 어짜피 선산의 장모님지분만큼의 가치는 경매로 날아가게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지분가치가 경매처분당해 가진재산, 토해낼재산이 없어지고나서 뺏길거 없으니 몇년뒤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위에 설명드린대로 


    "한번 파산선고 받고 면책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채권을 다시 면책받을수 없는규정"

    때문에 그때서는


    "어짜피 뺏길 지분 토해내고 간단하게 끝낼 사건"을

    "면책기각되 10년간 파산자로 살고"

    "지분은 경매처분당해 왠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장모님의 선산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일가친척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된 상황"인데다

    "뺏기고나서 다시 면책받고싶어도 다시는 면책을 못받아 개인회생제도로 변제한뒤 면책받는방법 이외에는 채무는 평생 조정이 불가능한수준이 되는데다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평생받는상황"이 되고

    "장모님이 사망한뒤 해당채무를 상속받게될 일가친척"들이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을 해 채무상속을 피해야하다보니 이때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던게 차라리 더 나을정도로 지금 장모님이 처할수있는 선택지중 가장 최악중의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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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