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 불량 상태였고 우리 캐피탈에 이자포함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7년정도 못갚다가 정부에서 채권 매각 한다 소리듣고 몇개월 후 신용이 6등급 이길래 채권이 정부로 부터 매각 되었다고 생각 하고 통장도 만들고 핸드폰도 개통 하고 개명도 했는데 5개월 후에 농협통장 차압이 들어 왔길래 확인 해보니 우리 캐피탈 채권이 다른 대부 업에 넘어 갔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압류 날짜는2018년 2월27일 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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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경험이나 관련 법지식이 전무한 일반채무자다보니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대해 오해를 하고계신것뿐이며 본인과 정부 채권매각, 채권소각등의 절차들은 질문자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별개의 절차니 7년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든지 지금처럼 압류를 계속 당할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괜히 국가정책상 채무 1천만원 이하채권은 소각한다 뭐 이런얘기를 뉴스에서 보시고 지금 딱 질문자님같은 분들께서 간혹 피해를 보는데 그 매각절차는 일정조건을 갖춰야 하며 질문자님과는 위에도 설명드렸듯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용등급이 마침 그때쯤에 올라 착각하셨을텐데 신용등급이 오른이유는 본인의 채무가 없어졌거나, 채권을 정부에서 소각시켰기에 그런개념이 아니라
"연체기록을 7년간 보유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해야하는 관련법률"로 인해
"채무"가 없어지기보단
"채무가 있다라는 신용정보상 불이익한 정보 한줄"이 "삭제"된것뿐이며 이 한줄의 삭제로인해 다른 금융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용평가가 올라가게 된것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신용등급은 앞으로도 차츰 올라가긴 하겠으나 그렇다고해서 빚이 없어진게 아니다보니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하며 사실상 채권자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이유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채권을 "포기"한 개념이라기보단 이 채무자가 고작 원리금포함해 천만원밖에 안되는 채무를 몇년째 연체하고있는걸봐선 있는데도 안주고 신용불량자로 지내기보단 지금당장 갚을여력으론 자신들의 채무상환을 전부 하기가 어렵기도 하겠고 하고싶어도 자기 먹고살길이 더 급해 백날 돈달라고 우편보내고 추심직원 집으로 보내고 소송해봤자 자신들의 인력만 낭비될게 뻔하니
"일부러 채무자가 방심하고 이것저것 할때까지 기다리며"
"매일매일 당시 약정한 연체이율 따박따박 늘어나는거만 계산 잘 하고있다"
"채무자가 어느정도 월급받고, 통장만들고, 결혼하고, 보험들고, 직장다니고하는시점"
까지 방치시킨뒤 방심하고있을 시점에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같이 청구해 강제집행하면 그 채권자입장에선 계속 달라고 들쑤시고있다 하염없이 못받을채권을 일부러 방치시켜 방심하게 만든뒤 그때 어느정도 채권을 회수할수있어
"효율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강제집행하기위해"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것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정도면 몇년더 지나도 자동 소멸되거나 소각될수가 없으니 안타깝지만 채권자와 잘 협의해 어느정도 채무상환금액을 조율해 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피탈 채권이 다른 대부 업에 넘어 갔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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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중 거의 모든금융기관은 일정기간동안 채무자가 돈을갚지 않으면 부실채권으로 여겨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곳에 채권을 매각하게됩니다. 채권양도양수통지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질문자님도 사실 이런 내용을 우편물만 잘 뜯어보셨다면 알수있었습니다
압류 날짜는2018년 2월27일 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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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10년간 돈받을 어떠한 행위도 없이 방치시키는경우 없어져 연체가 7년정도 되셨으니 3년남은 소멸시효를 0으로 만들기위해 지금쯤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한번 당하는게 일반적이였습니다.
이번 압류이후 또 당분간 채권자가 별다른 압류조치를 안하고 채무금액을 늘리는기간을 가질테니 이제서라도 채권자와 잘 협의해 앞으로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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