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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연대보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3:16 조회: 2,649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는사람한테 대출받아 돈도 빌려주고 연대보증도 서줬는데
    원금이자 받지도 못한채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했더라구요.
    몇달동안 제가 갚다가 버거워서 저도 개인회생신청후 성실히 납부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연대보증 서준 금액을 제 부채에 포함을 안시켰..아니 못시켰습니다(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상대방이 성실히 납부 못하고 폐지가 될 경우에 연대보증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후 제 회생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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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내용이 다소 이해가 되질 않는데 기재해주신 내용이 혹시


    1. 지인 A에게 대출받아 돈도 빌려주고 돈빌리는데에 연대보증까지 섬


    2. 지인 A가 얼마못가 대출금을 연체하는바람에 연대보증선 채권자에게 도리어 질문자님이 추심을 당함


    3. 억울하나 몇번 대신 갚다 질문자님도 감당안되 개인회생 신청해서 변제금액 납부중


    4. 지금와서 든 생각인데 보증서서 떠않게된 채권은 아예 포함도 안한상태로 개인회생진행중


    5. 보증서서 떠않게된 채권은 주채무자인 지인 A는 채권에 포함했으니 별도로 갚는상태가 안닐테고 질문자님또한 보증선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체하는중


    이 맞으신가요 ?? 이 내용이 맞다면 왜 진행맡긴 사무실에선 이런내용을 안물어봤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저도 개인회생신청후 성실히 납부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시결정"이후 "인가결정 전"의 상황인지

    "개시결정"이후 "인가결정 후"의 상황인지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개인회생은 폐지신청서를 넣어 엎어버린뒤 납부하던 변제금액을 날리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이해가 되질 않는데 진행하실때 왜 채무가 늘어나게 됐는지, 채무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보증을 선 내역이나 보증을 선 지인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던가요 ?? 이런 내용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라 왜 안물어보고 진행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데



    지금 겪으신 내용을 바꿔말하자면

    질문자님께서 어디 아파 병원가셨을때 의사선생님께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각종 검사를 하지 혼자 검사 다 할거 해오고 의사한테 정확한 질병관련 정보를 전달해 치료나 수술만 해달라고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하라는 수준의 말도안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셨을텐데 내가 이 실무자에게 뭘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걸 설명해줘야 하는지, 개인회생의 조건은 어떻게되며 내가 몇몇가지 내용들을 빼놓고 얘기했을때 겪게될 뒷일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계시는지요?


    당연히 알고있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이걸 알고있으면 자기가 혼자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해 통과받겠지요.


    지금 질문자님이 겪으신


    "나를 믿고 진행할 채무자가 혹시 타인의 채무를 보증서지는 않았는지"

    "나를 빋고 진행할 채무자의 채무에 혹시 타인이 보증선건 없는지"부분은 질문자님이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제도를 실제 신청하시는분들중 이런걸 설명해야하는지조차 모르고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이 만약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의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오늘이라도 담당사무실에 연락해


    "최초신청당시 보증선 채권내역이 있다는 설명을 하질 않아 누락된 상태다 얼른 오늘이라도 채권추가를 해달라"라고해 누락되어있는 채권인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를 포함하셔야하며


    만약 지금상황이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후"의 상황이라면 위에 기재해드렸듯 지금으로써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하니 수임료 날리고, 지금까지 낸 변제금액 날리고, 다시 누락된채권을 추가해 


    다시 수임료 들여, 다시 얼마전 발급했던 서류 다시 발급해가며, 다시 변제금액을 처음부터 내며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좀 의아한게 질문자님이 설령 해당채권을 빼고 진행했다 한들 몇달동안 질문자님이 갚다 버거워서 회생신청을 하신이상 해당채무를 질문자님도 연체하고 계셨을텐데 채권자에게 추심전화가 없었는지요? 설령 질문자님이 모르고 계속 이 채권을 빼놓은채 예전과 같이 보증선채무를 따로 상환하고 있어 연체가 안되 채권자에게 추심전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변제방식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한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되다보니 최저생계비에서 해당채무가 얼마정도씩의 변제를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몇달갚다보면 


    "변제금액"과 "모르고 누락시켜 따로갚고있는 보증선 채무"를 같이 연체없이 상환한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실히 납부 못하고 폐지가 될 경우에 연대보증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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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착각하고계십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지인의 총 채무가 4천에 이중 질문자님이 보증선 채무는 1천, 이자율은 30%로 매년 1200만원의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질문자님이 보증선 채무에서는 연 3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고


    지인분의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변제하는계획안으로 개인회생진행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 1200만원의 이자가 가산된다는건 월 이자로는 100만원씩이니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의 채무를 갚는다고 한다면 원금 1천만원 탕감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는게 맞긴하나


    이 "월 50만원씩의 변제금액"을 받아갈 채권자는 이를 


    "원금"으로 계산해주는게 아니라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에서 "자신이 계산해주고 싶은 항목"으로 이 변제금액을 충당받게되 일부 1금융권이 아닌이상 해당채무를 모두 


    "법적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받아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이나 지인 A가 내는 변제금액 50만원은 매달 가산되는 연체이자 100만원에도 채 못미치니 5년을 내봤자


    "원금 4천만원"은 그대로 존재하며

    "매달 가산되는 연체이자 100만원씩 60개월간 총 6천만원의 이자"에서

    "매달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변제"를 하니 60개월뒤에 남은채무원리금은


    "원금 1천만원"과 "연체이자 0원"이 아닌

    "원금 4천만원"과 "연체이자 6천에서 3천을 변제받아 남은 3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의 원리금"이 남은상태에서 법원이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상환해야할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을 받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남은 7천만원 채무원리금을 대납해주는게 아닌


    "채무자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채권자는 3천만원을 5년간 배당"받고

    "남아있는 채무원리금 7천만원을 손실처리"하는것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성실납부 못하고 폐지"되는경우에도 연대보증선 채무는 질문자님이 갚아야하며

    "성실납부 하고 면책"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선 채무는 질문자님이 갚아야하는상황

    이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선


    "내 채무가 3천만원이던 3억이던 채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5년만 납부하면 남은채무원리금 전부를 면책받을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돈주고 진행하고있는 마당에 


    질문자님은 "생각치도 못하고 누락한 채권"

    담당사무실은 "너무나도 당연히 신청인에게 물어보고 포함했어야 할 채권"을


    누락한채 "따로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이란

    "주채무자인 지인 A"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 소득, 소득대비 대출한도,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고려했을때 해당 대부업체에서는 지인 A에게 돈을 빌려줬다간 분명히 떼이게 될거라는걸 알고있는상황이였으나 그 대부업체는 약간 특이하게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버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수 있기에 돈빌리겠다고 온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보단


    "지인 A가 못갚을꺼라는걸 금융기관들은 서류심사를 하다보니 다 알고있으나"

    "지인 A의 주변 일반사람들은 이런 내막을 알고있을리가 없으니"


    "지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A가 못갚는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대신 물어줄 채무자 A의 상환능력을 모르고있는 돈보따리"를 한명 데리고오면 그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 지인이 질문자님을 돈보따리로 생각하고 보증을 서게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지인이 돈을 못갚는 경우"라면 그 사유가 어떤사유가 됐건 지인A대신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여서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건 말건, 지인이 개인파산을 하건 말건


    "원래 약정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원래 빌린 약정대로 돈을 갚아야하며 질문자님도 이 돈을 연체하고 있거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로 채권자가 거절을 하는경우


    "기한이익 상실"이 되 "기존 내가 매달 얼마씩 대납해주던 몇십만원 결제금액"이 아닌

    "빌린채무원금 전부"와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일시불"로 갚아야 할수있습니다.


    추후 제 회생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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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관건인데 위에서도 몇번 설명드렸듯 지금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됐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인가결정" "전"인경우 아직 채권자와 변제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이 납부하고있는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주지 않고" 법원계좌에서 계속 "적립"을 하고있어 이상황인경우 얼마든지 누락된 채권을 기존 개인회생에 포함해 진행할수 있으나


    "인가결정" "후"인경우 이미 채권자와 변제계획안이 "확정"된 상태다보니 

    "질문자님이 납부하고있는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고있어" 이제와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해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고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시던 담당사무실에 전화해 물어보시건 해서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보신뒤 전이라면 즉각조치를, 후라면 안타깝지면 더이상 변제금액을 내지마시고 재신청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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