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사업이 안되다보니 이래저래 부채가 계속싸여가고잇숩니다
총 대출 부채가 4천
카드가 1천
그외 공과금이 300정도입니다
사업장 월세도 대략 700만원 부채가 되어잇거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되면 월세라던지 공과금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빼야되게생겨가지고요 부채가 계속쌓이니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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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의 내용중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세라던지 공과금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 무슨뜻으로 하시는얘기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않는데
"월세"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넘어선 금액을 체납하지 않으신이상 월세미납된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이며
보증금을 넘어선 월세미납금액이 있다면 이는 채무로 인정되 채권자에 포함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혹시 질문하신 내용이 예를들어
사업장 보증금은 1천만원, 월세는 매달 70만원씩 10달을 미납해 700만원을 까먹은상태인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월세 미납된 700만원을 채권자에 넣고 보증금 천만원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나올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거라면 불가능합니다.
공과금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은 아무래도
개인회생 진행할때 채권자 목록에
"대출 4천"
"카드 1천"
"공과금 300만원"을 모두 포함해 진행할수 있냐고 물어보신것 같은데 이는 해당사업장을 운영하시지 않으실거라면 채권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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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월세를 미납해 사업장을 중도에 빼거나, 계약기간만료시점에 빼려고할때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감해진 돈을 반환받을수밖에 없으며 이를
"상계처리"라고 하는데
보증금의 원래 목적인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예를들어 사업장을 중도에 빼건, 만기에 빼건 원상복구를 하고 사업장을 빼야하는데 철거나 보수를 해야할곳을 만들어놨다면 그마만큼 원상복구비용을 제하고 남은돈만 반환)
월세를 미납하는경우 그 기간동안에 월세로 충당할 돈을 담보(보증금이 1천, 월세가 100만원인경우 월세를 미납한 개월수만큼의 돈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돈만 반환)로 제공한 돈이다보니
"보증금은 원래 내가 줬던돈 그대로 반환받고"하고
"월세 못준건 빚이된다거나"
"원상복구비용으로 들어갈 돈은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하거나 채권에 포함"한다는개념은 성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공과금이라는게 어느수준의 돈을 누구에게 줘야하는건지를 특정할만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셨는데 임대인에게 지급할 공동부담비용을 미지급한거라면 해당금액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을수 있어 월세 미납됐을때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고 월세미납된걸 채권자에 포함할수 없듯 공과금도 질문자님이 뭘 말한건지에 따라 넣을수 있는돈과 못넣는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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