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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4 09:47 조회: 2,90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근데 보험 해지환급금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제출하려고 알아보니 해약환급금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환급금액이 높은 보험은 계약자만 저이고 실질적으로 돈 납부하는분은 어머니 시거든요.

    계약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되겠지만 지금 가족들 몰래 개인회생신청하는거라 불가능 합니다 ㅠㅠ
    해약환급금이 빚보다 적긴한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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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준비중이고 보험해지환급금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하신것으로 봐선 이미 진행을 어떤 사무실에 맡기시고 1차서류는 건내주신상태에 2차서류를 준비중이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면 이미 개인회생을 의뢰하셨다보니 다른사무실에 백날 물어보시는것보다는 진행을 믿고 맡긴 사무실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는부분이나


    사실상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은 진행하고있냐 마냐와는 상관없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설명드리자면


    "지금 계약자명의를 백날 바꿔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짓"일뿐더러

    "재산은닉"으로 개인회생을 기각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일정도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겁니다.


    상담을 받아보셨을텐데 개인회생의 변제방식과 그 보험해약금서류가 왜 들어가는지 얘기를 못들어보셨는지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왜 이 서류를 바꾸는것도 안되고 바꿔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짓인지에 대한내용을 들으신다면 금방이해가 되실텐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채무원금"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은 내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평가되는게 아니라, 또 이 재산이 그대로만 평가되는게 아니라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재산이되며 이 재산도 그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인해 이보다 더 변제를 해야합니다.


    이 "더 변제를 해야한다"의 금액을 10%라고 가정했을때 질문자님의 재산이 


    2천있다면 2천만원은 2천만원이 아닌 2200만원으로 평가

    3천있다면 3천만원은 3천만원이 아닌 3300만원으로 평가

    5천있다면 5천만원은 5천만원이 아닌 5500만원으로 평가


    되며


    이 "평가"되는 재산가치보다 "채무원금"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해약환급금이 빚보다 적긴한데"


    라는거로만 따지지않고 나머지 재산가치 반영될만한것들도 확인해보셔야하며 다른재산가치를 다 합산했을때도 채무원금이 더 많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이


    "최저생계비 보장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있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 채무원금은 6천만원, 재산은 하나도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2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으나


    재산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은 3300만원으로 평가, 채무6천보다 재산 3300만원이 적다보니 신청은 가능하나 이때는 내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3300만원인데 150만원 벌어 50만원씩 36개월을 갚으면 1800만원의 변제밖에 안되다보니 당장 내가 뺏길재산 3300만원보다 3년간갚게될 돈이 1500만원이나 더 적다는뜻이되니 이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상 "내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할수 없어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변제계획안으로 진행되질 않고


    150만원의 소득에서 95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5만원씩 60개월간 3300만원의 변제를 하는 계획안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여기까지 봤을때 똑같은 채무자 A,B 두명이 있고 둘다 150만원벌고 미혼에 채무 6천이 있으나 


    채무자 A는 재산이 없어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을갚고

    채무자 B는 재산 3천때문에 55만원씩 60개월간 3300만원을 갚는다면 이 재산이 내가 실제 모은재산이 됐건, 계약자만 내앞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납입은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이 내고 있던 보험이 됐건 다들 채무자 B의 경우보다 채무자 A의 경우처럼 납부하고싶지 않겠는지요?


    물론 질문자님의 보험해약금으로인해 변제금액이 기존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때보다 변제금액이 올라가는지 변동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자를 변경하는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간주되 사건자체가 기각될수 있으며 지금계약자 변경을 해봤자 애초에 


    "보험신용정보조회"를 한다면 질문자님 앞으로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로 유지중이 보험이 다 확인되어 계약자 변경시점까지 파악되는경우 이미 보험을 돌려놓고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결론은 재산은닉으로 기각될수 있습니다.


    보험의 재산가치 평가는


    "누가 돈을 냈는지"와는 아무상관없이

    "누가 계약자로 되어있는지"로만 평가를 하니 계약자가 질문자님 앞으로된게 맞다면 지금으로써는 변경해봤자 지금과 달라질것도 없으나 자칫 사건자체가 기각되 부모님 몰래 개인회생신청한다는 뜻이


    "개인회생신청한 사실을 숨기고있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내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있다"라는 뜻일테니 개인회생 기각시 더큰 피해를 입을수있어 보험서류는 그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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