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인데 ..제이름 (와이프)으로 차를 구입했을때
차압이 들어오는지..(이 전에 구입했던 트럭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가용일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서 글올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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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소유자"를 특정할수있는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질문자님께서 "남편분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만 아니라면 어느누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가용이나 영업용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에 있는 "유체동산"인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의 "집기"는
"소유자"를 특정할수 없어 이부분만큼은 강제집행을 당할수있으며 만약 유체동산에 빨간딱지가 붙는 압류가 되는경우
"배우자우선매수청구"를 통해 물건값의 절반을 지불하고 질문자님이 낙찰을 받는경우도 있으니
"유체동산을 제외한 어떠한 재산도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당하지는 않고"
"유체동산또한 절반의 값어치를 지불하면 더이상의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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