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재신청하고싶은데 전에할때는5개월정도는걸린거같은데 빨리될까요? 추가보증인포함 대출2개있습니다 재신청하면 기존대부업에서 독촉하지는안나요?금지명령이 잘안난다하는데 (청주지방법원에서.했습니다) 보증이대출포함 하면 보증인도 회생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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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의 경우
"기존 재산"과
"기존 소득"
"기존 직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있었다면 특별한 사유만 없다면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항목들의 내용이 동일하다보니 거의 무조건 저번보다 더 빨리 끝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기에 기존 진행하며 아직 인가결정이 떨어지지 않은 채무자분들도 변제계획안을 변경하고있어 집회기일이나 이의신청기간을 "이미 끝났던 사람도 다시 진행하는중"이다보니 평균 진행에 걸리는 시간보다 오래걸리고 있는건 맞습니다.
즉
"기존과 동일한 직장과 소득과 재산을 유지"하고있고 "추가대출만 증대"된 상황이라면 특별한경우가 아닌이상 저번보다 무조건 빨리끝나는게 정상이긴하나 (개시결정까지 2~3달정도소요) 지금시점은 변제계획안 단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많이 과도하게 몰리고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보다 한두달정도 더 늘어날수도 있어
"3 ~ 5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신청하면 기존대부업에서 독촉하지는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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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부업"이라는게 "기존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있던 채권자"를 말하시는거라면
"재신청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 폐지되기전에 재신청 접수직전의 상태"가 된다면 채권자가 기존사건의 폐지를 인지하기전에 이미 재신청의 사건번호가 나와있다보니
"기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던" "모든 금융기관"은 전화자체를 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금지명령이 잘안난다하는데 (청주지방법원에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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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안나는게 아니라
"무조건" 안납니다. 이번신청시에는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 "채권자가 하게되는 추심과 압류"를 막을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위에 설명드린대로 재신청을 최대한 서두르는경우라면
기존채권자에게는
"법적보호조치는 없으나 연락오는 채권자가 없다"고 보시면되고
추가채권자에게는
"법적보호가 없다는걸 알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다보니 추심을 다소 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이대출포함 하면 보증인도 회생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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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보증인 대출이 연체되거나 개인회생에 포함하고 진행하는경우"
"보증인에게 내가 빌려 갚기로한 대출상환약정이 넘어가"는일이 생기며 이 상환금액은
"매달 내가 갚던 상환금"일수도 있으나
"지인이 보증선 채무원금 전액"이 "일시청구"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상황에 보증인이 처했을때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있다면야 신청할수 있지만 단순히
"빚이 있다"
"보증서서 채무 떠않게됐다"
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것도 아니며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증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액만 조정받거나 탕감받거나 하라는게 보장되어있는것도 아니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될수도 있으나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하는것때문에 보증인이 신청을 안할수도 있겠죠.
만약 신청대상자격이 된다면 기존 보증인앞으로 받았던 신용대출과 질문자님의 채무를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신청하는게 나은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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