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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8 13:54 조회: 1,237

    개인회생 회생위원이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는데요. 회생위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등 개인회생 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회생위원은 과거 화의법상의 회의절차에서의 정리위원과 그 지위가 유사합니다. 다만, 정리위원과는 달리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도 임무가 종료되지 않으며, 변제수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조사입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의 유무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행위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및 수행가능성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입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하는 개인회생절차상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원래 법원이 지휘하는 것이나,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절차진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건은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 법원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회생위원은 법령에 규정된 위 업무 이외에도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업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지도, 개시결정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것,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을 보조하여,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세곳은 채무액이 1억이상이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 내부회생위원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일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이에 대한 비용 15만원을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세곳말고는 법원내부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있는곳은 사건이 많아서 법원 내부회생위원들이 처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회생위원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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