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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30 15:48 조회: 1,268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므로 이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까지만, 3,7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보증금이 1억이라면 3,700만원을 제외한 6,300만원이 재산이 됩니다. 또한, 1억 1천만원까지 이므로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라면 1억 5천만원은 전액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인천 그리고 경기도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를 포함합니다. 보증금 1억원이하 까지 3,4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광역시와 안산,김포,광주,파주를 포함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하 까지 2천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그 외지역은 5천만원이하 까지 1,7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 일경우는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1/2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제재산과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전세자금대출금액과 면제재산을 비교하여 이중 다액인것을 제외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에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인데 질권으로 전세자금 5천을 대출받았다면, 면재재산 3,700만원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이 재산이 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 보증서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대출금을 제외할수 없습니다. 면제재산만 제외할수 있습니다. 이는 말이 담보이지 신용대출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임차인인 경우 면제재산을 제외시킬수 없지만, 질권또는 양도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에서 이 대출금을 제외하고 1/2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증서담보로 나왔다면 대출금을 제외할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면제재산의 범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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