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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31 09:35 조회: 1,247

    개인회생 부인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인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입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경우,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경우가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물변제의 경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담보권의 실행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금전, 주식,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 또는 부양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넘는 부분의 재산분할은 그 초과액을 부인할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와 달리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인권행사 행위를 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위원이 부인권행사에 참가 할수 있습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전을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현재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정단계에서 이를 다 잡아내므로 이 제척기간이 도과될일은 없습니다.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파변제를 한시기가 5년이 지났으면 이는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부인권의 행사대상이 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특정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는 경우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배우자를 위해서 한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협의분할상속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킬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협의분할상속이 이루어진지 5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잘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부인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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