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어제 저희 고객중 2017년 인가된 사건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가 와서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하며,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 납입도중 사정등이 생겨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법원문서를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개인회생 사건을 계속유지 하고 싶을 때입니다.
지금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할수 없지만, 몇 달 이내에 변제금을 납부할수 있다면, 채무자 진술서를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날 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진술서는 변제금 납부를 지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미납금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현 개인회생 사건을 유지할 수 없을 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대출을 받았거나, 직장을 실직하여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 할수 없을 때 가 있을 것 입니다. 이때는 현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시키고, 재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개인회생 재신청도 힘들 때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도중 건강상의 문제나, 교통사고 등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는 개인회생의 특별면책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 받아야 합니다.
기존 5년동안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폐지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쉽지 많은 않은 듯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