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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면책채권자의 추심행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5 17:07 조회: 1,279

    개인회생 면책채권자의 추심행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미 면책이 되었는데, 후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보겠습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게 되면 면책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벌의 일종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처벌규정이 약하네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에 한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추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권에 기하여 추심행위를 한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진행사실에 대한 송달을 받지 못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습니다.

     

    추심행위는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시키지 않으니, 무의미한 처벌규정 같습니다. 구두로 금전을 변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경우 처벌 시킬수 없으니 아이러니 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면책된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요건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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