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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자동차 권리행사방해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21 16:39 조회: 1,270

    개인회생 자동차 권리행사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중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할부금대출 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목록에 별제권 으로 기재됩니다.

     

    즉 이 자동차를 계속 타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가치보다 저당권 설정된 채무가 많다면 소위 깡통차가 되어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반환을 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게 하여 경매처리를 하고 남은금액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개인회생 변제금 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깡통차 에 대하여 채무자는 설명을 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반납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자동차를 반납하게 되면 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자가 자동차를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하여도 반납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자중 이러한 사유로 채권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문제되는 것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는데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가 연체가 되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자기의 차를 채권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은닉하면서 계속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 봐야겠지만 채권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검찰에 가서 추가조사를 받아야하고 또한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든 구속이 되든 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타고 다녔는데 그 댓가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저희 신청인도 고소가 되었지만 결국 채권자와 합의하여 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받으러 다니고 그 과정동안 불안에 지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인이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자동차의 가치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되도록 채권자가 자동차를 반납해줄 것을 요청할 때는 즉시 반납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인중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된 경우를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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