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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28 10:15 조회: 1,247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보정권고를 잘 이행하면 개시결정이 되는데요. 개시결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산에서는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재단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에서는 채무자가 개시결정 되어도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처분하여도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다른 도산절차가 중지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속행중인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들은 개시결정이 되면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고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처분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 등은 중지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가 중지 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담보권은 별제권 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수 있지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신청을 취하 할 수 없지만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 개인회생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정권고를 잘 이행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는데 개시결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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