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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하고 수입이 늘어났다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9 10:18 조회: 1,253

    개인회생 신청하고 수입이 늘어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인들 중에 직장을 입사하고 나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번 에 직장을 입사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한번 도 받지 못하고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로부터 작성 받아 신청서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가용소득을 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후일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 소득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잔업 등을 통하여 실제 급여를 더 입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금번 에 직장을 입사하였으므로 보정을 통하여 3-4개월의 급여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소득확인이 되었을 때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신청당시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를 더 입금 받았으므로 실제 입금된 급여를 가지고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처음 신청당시 보다 급여가 더 입금되었다면 가용소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인들 중 금번 에 직장을 입사함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보정과정에서 실제 신청당시보다 급여가 많아져서 가용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실제 입금 받은 급여가 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 입금 받은 급여로 가용소득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개시결정이 되면 후일 급여가 더 오르거나, 내린다고 하여 가용소득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해야 면책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애초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줄이려 합리적이지 않는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조건부인가 라는 것을 합니다.

     

    매년 소득상황, 재산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는 가용소득을 상향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중 금번 에 직장을 입사하여 급여를 얼마 받는다고 하여 가용소득을 설명해 주면 보정과정에서 실제 급여를 더 입금 받아 가용소득이 늘어나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청인이 있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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