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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저만 변제 금이 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4 13:53 조회: 1,215

    개인회생 저만 변제 금이 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였는데 변제 금이 조금 나와 저도 신청을 했는데 저는 변제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변제 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적으면 그만큼 조금 변제하고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변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의 크기에 따라 변제 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 월 변제 금은 20만원인 채무자도 있고 채무가 적은데 월 변제 금이 100만원인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금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재산이 많으면 변제 금이 커지는 것이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소득, 재산으로 변제 금액을 계산한 뒤 이중 많은 금액이 변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25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이 없다면 채무자의 1인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145만원이 변제 금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한명 있다면 2인생계비 180만원을 제외한 70만원이 변제 금이 됩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변제 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첫 번째 소득과 부양가족으로 변제 금이 결정 되지만,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 변제하는 총액이 재산보다 많이 변제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250만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이 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 180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70만원의 변제 금이 되는데 이를 36개월 동안 변제 하면 총 변제 금은 2,5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재산이 2,520만원 이하이면 변제 금이 변동이 없겠지만 재산이 4,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4,000만원보다 많이 변제하여야 하 기 때문에 4,000만원 나누기 36개월을 하면 월 변제금은 111만원이 됩니다. 소득이 250만원 이므로 2인생계비가 180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줄어들고 매달 111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인생계비 180만원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변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 4,000만원 나누기 70만원을 하면 변제기간이 57개월이 됩니다. 변제 금을 111만원을 납부하고 36개월에 끝낼지 변제 금을 70만원 납부하고 57개월에 끝낼지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면책이 되어 채무가 많아도 나머지 부분은 탕감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재산이 있을 경우는 이 재산 때문에 매달 변제 금이 커지거나 변제 금을 동일하게 하려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인이 변제 금이 적게 나와 저도 신청을 했는데 변제 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지인에 비하여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만 왜 변제 금이 많은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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