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나의 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차를 소유하고 있고 차에 할부대출 또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내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금전이 필요해서 후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 차를 처분해야 할 까요?
차를 할부로 취득 시 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할부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할부대출은 일반의 신용대출 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문제는 할부대출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먼저 외국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 도달 되면 외국계 캐피탈은 이자를 받지 않고 경매처분을 하니 차를 포기해야 합니다.
국내 캐피탈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차를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시켜야 하지만 이는 미확정채권이 되어 개인회생과 별도로 차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잘 하시면 됩니다.
차의 가치에 비하여 할부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적은 경우는 별도로 원리금을 납부하면서 차를 보유하는 게 맞고 가치에 비하여 할부대출이나 담보대출이 많다면 이는 깡통 차 이므로 차를 채권자에게 반납하여 경매처리 할 수 있게 하고 상환되지 않은 잔존채무는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이 되므로 개인회생 변제 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보다 차의 가치가 높아서 차를 계속 보유하려 해도 법원에서 정해준 생계비 내에서 차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생계비도 애초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적은 게 현실인데 이 생계비에서 차의 원리금도 별도 납부를 해야 하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차를 보유하고 싶어 차의 대출금을 별도 변제하여도 차는 매년 감가상각이 되므로 3년의 변제기간 동안 차를 유지 하는 게 힘들어 진다면 면책이 되기 전에 차를 채권자에게 반납하면 됩니다.
면책되기 전에 차를 반납하여 경매처리 되고 남은 잔존채무는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 금으로 처리가 되나 면책 후 차를 반납하게 되면 상환되지 못한 원리금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시부터 차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이 차만 계속 보유하고 싶어 타고 다닌다면 해당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유하고 있는 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