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필수제출목록 채무자를 털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8 13:52 조회: 1,216

    개인회생 필수제출목록 채무자를 털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관할법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인 경우 필수제출목록 으로 수많은 서류들을 채무자에게 요구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사항, 거주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고 채무자,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이 들어갑니다. 최근 5년간 거주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제출됩니다.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출처가 들어가고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임차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들어갑니다. 최근 3년간 거주지가 무상거주지이면 승낙자의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녀의 최근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채무자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채무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가 들어갑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현황이 들어갑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 처분대금사용처가 들어갑니다.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천 만원 이상의 재산을 이전해준 경우 등기부등본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가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서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전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채무자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서가 들어갑니다.

     

    일용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가 들어갑니다.

     

    채무자의 퇴직금액증명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 6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근무하는 사진 5장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소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채무자 및 배우자의 최근 2년간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와 소명자료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기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명의자와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내역 채무자 및 배우자가 과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목록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법원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렇게 필수제출목록을 제출해야 개시결정이 됩니다. 소위 채무자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필수제출목록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