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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50 조회: 2,791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체 기간도 길고 금액도 2ㅡ3천 정도 됩니다
    연체기간이 길다 보니
    어디에 얼마정도의 금액을 갚아야하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채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연체 중인곳 금액도 모르는데...ㅜ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실무경험이 어느정도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만 하면 전혀 신경안써도 되는부분입니다.


    연체기간이 길다는게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제도를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중 연체가 10년이상 된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이런 장기간에 채무가 연체된 채무자분들중 몇분이나 자신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매번 관리하고 있겠는지요? 다들 이게 좋은일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처리할 능력도 안될게 뻔하다보니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수백통씩 쌓여있어도 뜯어보지 않는다던가 이사를 할때 채권자들이 이사한곳으로 쫒아올까봐 전입신고를 옮겨오지 않거나 하면서 채권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렇게 몇년지내다보면 채무를 정리할형편이 되더라도 그 채권자가 어디였는지, 채무가 어디로 매각됐는지, 채무원리금은 얼마였는지를 정말 까먹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를 확인하는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1. 기억나는 당시 채권자 상호명을 알려주시거나


    2. 당시 대출금을 입금받고 갚았던 통장의 거래내역을 발급하거나


    3. 신용조회기록으로 대출받기위해 당시 했던 신용조회기록을 확인하거나


    4. 은행연합회 기록상 채권자가 연체정보를 올려놓은 자료를 확인하거나


    5. 집으로 온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6. 공인인증서나 법원 직접 방문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하는방식으로 확인을 하며 이정도방법으로 조회만 해도 주변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나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가 아닌이상 누락된 채권없이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며 진행을 맡기게될 사무실에서 전부 처리하는부분이니 개인회생신청대상이 되고 제대로된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다면 궂이 질문자님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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