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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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51 조회: 2,78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고소작업차(스카이)로 개인사업중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차할부며 유지해나갈수가 없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고소작업차할부를 메르츠화재에서 1억 5백만원정도이며
    카드값 대략 2500만원정도
    신용보증재단 3000난원 정도입니다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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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곤 고작


    1. 무담보채무 5500만원 담보채무 1억 500만원으로 총 1억 6천만원


    2. 하던 사업자는 매출감소로 접을예정


    딱 이 두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말고도


    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가지고있는게 있다면 어떤게 누구앞으로 얼마나 있는지


    2. 현재 거주하고계신곳이 전세나 월세인경우 누구명의로 되어있으신지


    3. 해당채무 이외에 세금이나 주변 지인에게 빌린 채무는 없는지


    4. 배우자가 있다면 무슨일을 하고 얼마나 버는지


    5. 자녀가 있다면 몇살인지


    6. 고소작업차 운영을 그만두신다면 앞으로 하게되실 예상업종과 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7. 무담보채무 5500만원은 각각 언제 빌리고 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8. 하시던 고소작업차 업무는 월평균순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


    9. 담보채무 1억 500만원과 무담보채무 5500만원의 월 상환금액은 지난달 기준 얼마였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 내용들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를 설명들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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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정도 내용만 기재해주신것으로 보아 아직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알아보신적이 전혀 없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이 개인회생제도는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라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거나, 채무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받고 탕감받는보장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면

    "기존 채무자가 해오던 과도한 채무상환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나갈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니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심사"한뒤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변제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부"하고

    "남은 채무원리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무담보채무 1억 500만원, 담보채무 5500만원으로 총 1억 6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연체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해왔던 고소작업차량은 더이상 매출대비 운영수익이 남지않아 할부금액도 충당이 안되는 상태며 차량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고싶으나 시세대비 차량할부원금이 더 많다보니 차량을 처분하려면 시세 8천 500만원에서 대출원금 1억 500만원대비 모자른 2천만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차량처분도 어려운 상황, 경매처분당한다면 예상 차량가격은 6000만원으로 채무 4천 500만원이 추가될 예정으로 총 무담보채무는 1억


    차량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으며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도 없고 앞으로 사업장을 접고 취직을 하게됐을때 예상 월 소득은 


    채무자 A의 경우 200만원

    채무자 B의 경우 250만원

    채무자 C의 경우 3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3명모두 앞으로 벌게될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애초 지금상황으로 발생되는 매출만으론 할부대금조차 감당을 할수 없다는 상황이니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채무자 A,B,C 세명모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이다보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을 보장받고 남은 소득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1인가족의 채무자 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최대치인 100만원은 대부분 보장받을수 있으며


    차량할부채무는 차량을 공매처분해 잔여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조정받을수 있다보니 총 1억의 무담보채무를


    채무자 A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64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54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6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의 제외한 2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7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8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를 탕감받는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넉넉해지거나 월 상환금액이 무조건 부담없는수준이 되는건 아닙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벌어 빚을갚는건 동일하며 단지

    "금액"이 낮아지거나

    "기간"이 일정기간동안만 갚는다거나 할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보니 다들 개인회생을 못해서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지 신청대상자가 되면서도 기존 채무원리금을 갚는다고 하시는분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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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드리자면


    기존에 기재한 채무얼마있고 고소작업차사업장 유지 힘들다 한줄만으로는 제대로된 답변은커녕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에 무조건 상담전화 달라고 하는답변만 받아보실뿐이니 위에 기재해드린 대략적인 개인회생의 진행방식에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입해 계산해보시고 


    이득이 있을것같다면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셔야 진행가능여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알수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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