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파산..얼마전 접수했는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39 조회: 3,219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사가도 되나요? 원룸 계약날짜도 다됐고..대부업체에서 방문한다하기도하고..전화통화해봤자 이자 얘기고해서 연락도 안받을생각인데..지급명령서 이런거 보낸다면 이의신청 꼭 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얼마전에 파산을 접수하셨다고 기재는 해주셨으나 혹시 실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거에 대해서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보셨는지요?? 지금 물어보신내용은 사실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들이라 모르고계시는게 다소 의아한데


    이사가도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도 질문자님이 어딜 이사가는걸 막지 않으며 이사를 간다고 될사건이 안된다거나 안될사건이 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즉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위장전입"이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하려는게 아닌이상 하건 말건, 계약일자가 남았건 안남았건 아무상관없이 하시고싶은대로 해도 됩니다.



    대부업체에서 방문한다하기도하고..전화통화해봤자 이자 얘기고해서 연락도 안받을생각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이 가장 의아합니다.


    질문자님이 하시고계신 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혹시 잘 모르시는지요? 파산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탕감효과가 크고"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가장 많은돈을 일시에 빼앗아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이며

    "하고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시켜주는 제도도 아닌데다"

    "모든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채권자가 도리어 전화를 안하는게 일반적일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수준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다른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채권자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각각의 보조절차가 있어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절차 이후 채권자에게 시달리지 않고 편히 지낼수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채무조정방식"인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해당재산을 모두 법원에서 강제집행이나 현금화과정을 거쳐 가져간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전부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빼앗을수 있는 채권자입장이나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수 없는 채권자의 입장보다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도 절반을 빼앗아 나눠주고"

    "어떤형태의 재산이 됐건 전부 조사를 한뒤 빼앗아 나눠주는 방식"이다보니 채권자가 당장 강제집행하려고 전화하고 쫒아와봤자


    "정말 파산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의 채무자"라면 빼앗을 돈과 재산이 없는경우가 태반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짜피 자신들이 법적절차밟아 빼았기보단 법원에서 알아서 빼앗아 나눠줄테니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경우 각 채권자에게 전화를 한두번씩이라도 받아 파산진행시 부여된 질문자님의 사건번호를 알려주는게 상식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한다고 모든채권자가 전화나 방문을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을 진행할정도의 상황"이라면 백날 돈달라고 얘기해봤자 줄돈이 없어서라도 안줄게 뻔한상황"일테니 추심을 포기하는게 일반적이니 무조건적으로 피해봤자 질문자님만 더 힘들어지고 안당할 강제집행이나 더 당하게됩니다.



    지급명령서 이런거 보낸다면 이의신청 꼭 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건 안하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질문자님이 알고보니 신청대상자가 아니였는데 단순히 빚있고 소득좀 적거나 아예 없다고 그냥 파산신청되니 걱정말고 진행하자고 하는 이상한 사무실에 사건수임을 맡겨 아직까지 파산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있는것만 아니라면


    어짜피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고 들어오는재산"은 

    어짜피 "내가 법원에 뺏길재산"과 비슷한데다


    어짜피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기해 압류를 한다고 해도 막을방법이 없는 제도"다보니 이의신청을 하건 안하건 크게 달라질게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되는경우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주에서 몇달 더 늘어나 뭔가 달라지게 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을 그냥 더 끌고싶다"라는 이유때문에 하신다고 한다면 해도 됩니다. 그냥 이정도수준일뿐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