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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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41 조회: 3,45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몇년전에 감금당하여 강제로대출을하여900만원을하고

    그거를내려고 제가개인적으로900으러대출을하여 내면서지내다가 
    마음잡고 직장을다니면서 개인회생하여 거의다내어가는중입니다. 제가피해입은 900만원을 받을수는없나요?

    이 사건 뉴스에도 나온것입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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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과 관련된 뉴스를 본적이 있긴합니다만 만약 그 뉴스에서 제가 본 내용의 사건이 맞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보셨을때 질문자님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받게해 900만원을 갈취한분께서 질문자님이 돈을 달라고했을때 줄것같은지요?


    당연히 주질 않을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정도까지의 피해를 줬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고통을 겪었던 돈을 이제와 주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못갚았을때 당했던" "추심"과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니 했던, 할수 있었던" "압류"를 질문자님도 그 가해자에게 해야할텐데


    질문자님께서 법을 전공하지도 않으셨고, 채권추심에 능통하지도 않으실테고, 그분께서 그리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질 않으실겁니다.


    그러다보니 


    "달라고 해서 받을수있는 상황"도 아닌데다

    "소송을 해서 받아낼 재산"이 있을리도 없을테고

    "소송을 해서 빼앗을 소득"이 있을리도 없을테니 사실상


    "법적진행비용"을 들여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추심대행업체에 의뢰해 돈을 받아내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낼 재산이나 소득" "빼앗을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이상 사실상 이걸 하기위해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또 낭비하는꼴이 될뿐 


    이로인해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 900만원을 복구하실수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사람이 이제와서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하고 주는게 아닌이상 강제로 뺏기도 불가능하고 뺏으려고 해봤자 뺏을게 없어 실익이 없을것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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