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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2 15:04 조회: 1,40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목록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중요성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수없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야할 내용은 채권의 원인 2001년 2월 28일 카드사용대금 등 채권발생날짜와 원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인에는 카드사용대금, 신용대출, 통신요금, 개인채무, 카드대출, 구상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 채권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원금잔액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7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율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를 기재합니다. 이때 산정기준일을 같이 기재하는데 부채증명서 발급당시 원금과 이자가 부채증명서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일이 산정기준일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인의 채무를 하나하나, 기재를 하여야 하고, 채권의 기재순서는 4대보험,세금등을 먼저기재하고, 다음 별제권부채권을 기재하고, 다음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기재합니다.

    같은 채권에서서 채권이 오래된 순부터 기재를 합니다.

    세금을 먼저기재하기 때문에 세금중 오래된순서부터 기재하고 세금은 18개월안에 원금과 이자가 전액 우선변제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별제권부채권의 기재인데. 이채권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차량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기재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차량담보대출은 시세에서 * 70 %의 금액을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 채권액에 기재하고, 원금과 이자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 채권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를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수 없는 채권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 채권액에 담보대출 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별제권부채권까지 기재하였다면,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을 오래된 순서부터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목록시 누락을 하였어도, 면책후 누락된채권이 발견되면, 면책확인의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누락된 채권자도 면책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인가전까지 누락된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고, 인가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채권을 추가시킬수 없기 때문에 현사건을 폐지신청하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면책시까지 누락된 채권자를 모르고 있다가, 면책후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들어온다면 이채권자에게는 원리금을 전액 다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잘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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