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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실무준칙 변경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29 16:25 조회: 2,513

    개인회생 실무준칙 변경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얼마전 변경하여 춘천지방법원이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법원이 똑같이 적용할 것 같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사안은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1/2을 무조건 반영하던 종전규정을 폐기하고 배우자 소유 재산은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행사 대상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산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 재산 형성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 전적으로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투입된 것이라면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서 제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반영하였는데 이제는 이문제 때문에 청산가치가 커져서 매달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이 때문에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소득을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종전처럼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보험,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사업용설비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반하여 배우자의 예금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 총 예금에서 절반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지만 이 예금이 배우자 소득으로 모은 것이라면 이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1,500,000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반하여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 총 보험의 해지환급금 절반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지만 이 보험이 배우자 소득으로 납부한 것이라면 이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도 마친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소명하여 전적으로 배우자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중요한데 예를들면 서울에 사는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금액 3,7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되는데 반하여 이 임차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라면 공제금액 규정이 없어 절반인 2,500만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명의 일 때 청산가치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때는 임차보증금 마련경위를 잘 소명하여 배우자 소득으로 전액 취득하였다면 앞으로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용설비도 절반이 신청인의 청산가치 였으나 배우자 소득으로 취득했다는 소명을 하여 이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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