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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신청후 면책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8:53
조회:
23,249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나
파산신청후 면책선고 후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면책확정이후 면책된 사실이 바로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며,
신청인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중인 사실(특수기록정보/ 개인파산 1201, 1301)이 2~3주 내로 삭제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처리절차]
1. 60회 납입완료 이후에 법원에 방문하셔서 면책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
2.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면책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법원에 방문하시면 되고
법원에 가셔서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방문하시면 개인회생파산신청접수계가 있을 것입니다.
3. 부모님의 면책서류를 대신 작성하실때에는 고객님께서
부모님의 위임장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개인회생신청했을 당시에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면채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면책결정문은 면책확정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리고 면책확정후 통상 2주정도 지나면 다시 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5.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면책확정이후 다시 1년이내에
신용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채권자(기존 이용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권을 주거래은행으로 잡아서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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