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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48 조회: 2,77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장학재단1300
    햇살론1000
    캐피탈1500
    저축은행400
    이렇게 있고 현재 재직한지는 일년 조금넘었습니다.
    월급은188만원씩받고있고 사대보험가입되있습니다.
    나가는돈이 백만원정도되고 폰비에방세내고하면
    숨이막힙니다. 어머니아버지앞으로 재산하나도없고
    소득도없습니다 형은영업직이라소득세만떼고있구요

    저도재산이0입니다. 나이는27살이구요. 신청가능할까요..앞이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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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곤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모든내용이 파악되지 않다보니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을 더 여쭤보고 나서야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수 있으나 별다른 내용만 더이상 없다면 개인회생진행하시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해서 지금당장 내던 기존채무상환금액이 어머어마하게 감소되 형편이 좋아진다거나 하지는 않으며 원금의 일부와 앞으로 가산될 연체이자정도만 탕감받게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한 정보가 다 기재되어있지 않으신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거나 채무자가 부담없는 수준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낮춰주는게 보장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몇몇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조건들중 대표적인 내용들은


    1. 채무자가 어느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켜 변제수행이 가능할것

    (지금정도의 소득과 재직기간이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2. 기존 채무상환금액이 앞으로 납부하게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보다 많았을것

    (기존 채무상환금액은 월 원리금 80만원씩 상환이였는데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이라면 신청한 사정이 어찌됐건 이론상 "한달에 80만원씩 원리금상환하기가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생활비를 제한받아 한달에 100만원씩 원금만 납부하게 해달라"라는꼴이되 이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무이자로 상환하기위해 신청하는것밖에 되지않아 신청이 불가능)


    3.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원금보다 많지 않을것

    (재산은 3천, 채무는 2천인 상태에 채무 2천을 너무나도 갚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재산팔아 빚갚으면 채무가 0이되는데도 안갚고있다는거니 이는 자신의 재산은 뺏기거나 빚갚는데 쓰기 싫고 채무만 조정받고싶다는 뜻이되니 이또한 신청불가)


    4.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최근 몇달사이에 모든채무를 전부다 증대시키고 이 채무를 전부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등으로 탕진한뒤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경우


    5.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일것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A가 4200만원의 채무에 재산과 부양가족은 따로 없는 1인가족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은 100만원씩 납부하며 월 소득은 188만원, 채무일부는 사치나 낭비로 사용한게 있으나 최근 1년간 채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 연체는 없으나 지금까지 버틴것도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하고 그 돈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연체가 안된것뿐이다보니 앞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들것으로 보여져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가 버는 188만원의 소득으로 물론 100만원의 채무상환을 하는더에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이런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채무자는 채무상환을 하기위해서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돈을빌리게 될텐데 


    이때부터 빌리게되는 채무자의 대출은 사실 


    "갚을능력과 갚을의사"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번달 연체가 됐을때 채권자들에게서 겪게될 앞으로의 일"을 알고있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연체를 버티기위해 갚을능력도 없으면서 빌리게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채권자에게 빌리게될수밖에 없고 어느순간 추가대출이 나오지 않는, 어느순간 더이상 돈빌릴 주변지인이 없어질때가 될때까지 돈을빌리다 연체를 하게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아무리 이런사정을 채권자에게 사정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채무자의 사정을 봐줄리가 없고, 나이 27살에 고작 대출 4200만원 한번 터지는바람에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며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채무자가 시달릴께 뻔하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 소득을 채무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원리금상환"을

    "그 금액만 일정기간 갚고 남은채무원리금을 탕감받는 절차"를 개인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위에 가정한 채무자 A의 경우 188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월 88만원을 갚게되며 36개월간 3168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36개월뒤에 남을 1032만원의 원금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무조건 채권자들 돈을 떼어먹으라고 만든것도 아니며 기존과 별다를거없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금액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기존의 경우

    "원리금 월 100만원"이였던게

    회생의 경우

    "원금 88만원"으로 변경되고


    기존의 경우

    "5년간 원리금상환"이였던게

    회생의 경우

    "3년간 원금상환"이 되며 


    연이율을 20%라고 가정한다면 4200만원의 연 이자는 820만원이 되니 얼추 원금은 1032만원에 3년치 연체이자 2460만원정도를 탕감받아 3492만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채무자분들이나 돌려막기를 할뿐 이런방식으로 이런채무조정을 받는다는걸 아시는분들이라면 대부분 개인회생제도를 못해서 억울해하지 되는데도 그럼 그냥 나 기존에 갚던채무상환을 하는게 낫겠다라고 하는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재산과 소득이 수백 수천억이건

    형님이 법인대표건 영업직이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과는 아무상관이 없으며 


    위에 기재한 개인회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것만 특별히 없다면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월급 188만원씩 받고있다고 하신게 열두달 내내 188만원만 받는다면 달라질게 없으나 소득이 연말 연초, 분기, 상하반기, 짝수 홀수달, 명절등등에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같은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합산되며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금액이 월평균소득이되며 이 돈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돈이 변제금액, 이를 36개월 내는게 총 변제금액, 총변제금액 이외에 돈은 탕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유선상으로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면되며 크게 걱정하실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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