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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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신용불량자 될거같은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3:06 조회: 2,797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곧 신용불량자가 될거같아요
    현재 카드론 및세금등 3천500정도 되는데
    남편수입은 일정치않고 전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근무중입니다 애가둘이고요 저흰 개인회생신청 생각중인데 채무가 재산보다 작으면 신청해도 안될수가있다해서 남편이 서류상이혼을 하자고하더라고요
    현재 재산이라고 말할수있는건 제명의 집보증금4500 하고 경차 960만원 남편사무실 보증금 1000만원 이 있거든요 집보증금하고 자동차는 제명의거든요
    모두합하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상황인데 이럼 서류상 이혼하는게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도움이될까요?
    제 급여는 210만원정도입니다
    다급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애들과 절위해 이혼하는게 맞다고 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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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채무이외에 별도의 채무가 더 있거나, 재산이 이보다 적어진다거나 하는게 아닌이상 남편분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무책임하고 단순히 수임료만 받아챙기려는 사무실에선 


    "이혼"이라는게 무슨 어마어마한 효과가 생겨 배우자가 배우자가 아니게되고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되며 이혼한번했다고 안되는사람이 되는것처럼


    "개인회생사건 수임"도 받고

    "이혼사건 수임"도 받아 


    "개인회생이 안되는사람에게 신청이 된다고 수임료도 받아먹고 이혼하지 않을 가정을 이혼가정으로 만들어버리고"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딱 지금 남편분께서 상담받으신곳이 그런사무실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상담받으신다면 이해가되실텐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받거나, 부담없는수준으로 나눠갚을수있거나 하는게 정해져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다면 지금 기존에 채무를 감당하시는것보다 훨씬더 낫기에 못하는분들이나 걱정할뿐 되는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인데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몇몇가지 조건을 갖춰야하며 그 조건중에 대표적인게 지금 질문자님과 남편분이 알고있는 "재산관련"문제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가격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인 배우자분의 재산"으로 평가하며


    이 재산보다 약 13%정도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집 보증금 4500만원에서 절반인 2250만원과 경차 960만원의 절반인 480만원, 남편사무실보증금 천만원만 따져봐도 재산가치는 우선 3730만원을 깔고시작하며 이 재산이외에도 사업장집기, 보험해약금, 예적금잔고등도 따져야 해 못해도 남편분의 재산은 4천만원이상으로 평가가 되실겁니다.


    근데 이 재산이 우선 기재된 3730만원의 재산만 따져봐도 이보다 13%의 재산가치가 더 반영되니 4215만원정도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 카드, 대부업체, 캐피탈, 주변지인, 물품대금등 채무를 모두 합한 원금이 4216만원이상은 되야 신청이되니 


    고작 3500만원의 채무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상태에 질문자님과 남편분처럼 상담을 잘못받는경우 "이혼"을 하게되면 서로 남남이되니 질문자님 재산인 보증금과 차량시세의 절반이 남편분의 재산에서 제외된다 생각하실수 있겠으나 


    "이혼"으로는 재산가치를 제외할수 없으며 사실상 지금으로썬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산가치를 감가시킬방법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혼하게되는경우에도 전 주소지의 보증금과 재산관련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해야하며 이를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기도 한데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외도를 해 재판상 이혼을 하며 위자료조로 재산은 그대로 다 두고 나혼자 나와살며 그돈으로 애들키우라고 주고나왔다는 재산분할관련 판결문을 들고와도 


    "재산가치를 서류상으로 평가"해버려 없는돈도, 안받고 나온돈도 모두 재산으로 산입해야합니다.


    다급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애들과 절위해 이혼하는게 맞다고 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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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재산가치가 더 줄어들거나 채무가 사실 더 많거나 하신게 아닌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협약된 채권, 동의를 받은 채권, 연체가 일정기간이상된 채권만 가능하며 세금은 애초에 조정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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