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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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진행 중 취소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40 조회: 3,401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던 중 와이프와 제 소득을 측정해

    변제 금액없이 전액을 분할로 값아야 한다하여 인가전 진행을 포기하고

    신용회복의원회 쪽으로 진행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제가 지불한 법무사 수수료는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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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질문을 주셨으나 기재해주신내용으로는 판단해드리가 어려우며

    가장 중요한건 "누구의 과실"인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와이프와 제 소득을 측정해 변제금액 없이 전액을 분할로 갚아야한다하여라는게 혹시


    최초 신청당시 부양가족을 자녀 전부 질문자님이 부양하는거로 신청들어간다고 상담받아 예를들어 자녀가 두명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나 3인가족 최저생계비 220만원정도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나 "배우자가 소득발생능력이 있는경우"

    "자녀는 공동부양의무"가 있다보니 


    최저생계비 보장금액이


    3인가족 220만원이 아닌

    2인가족 17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나 


    2인가족 170만원이 

    1.5인가족 13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생활비가 줄어들다보니 그로인해 변제금액을 더 내야해


    "원금탕감없이 원금전액분할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한다는 얘기에 궂이 그럼 이걸 왜 돈주고 하냐 하는 생각으로 취하서 넣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돌리려고 한다라는게 맞으신가요?


    만약 이런내용때문에 취하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시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부양가족을 무조건 x명 보장해 최저생계비 xxx만원을 무조건 인정받아 월 변제금액을 xx만원씩 납부하도록 하겠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수임료를 돌려준다"


    뭐 이런 말도안되는 특약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지 않는이상 수임료를 돌려받으실수는 없습니다.


    어떤사유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으나 어짜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개인워크아웃또한 원금전액변제를 해야하며


    "월 변제금액에는 개인회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채무조정제도"인데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처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하고

    "채권차의 협약여부가 필요없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자여야 하고

    "채권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채무조정되는제도"가 아니다보니 종류도 따져야해


    사실상 개인회생에 탕감이 없거나, 탕감효과가 적거나, 월 변제금액이 많다고 생각해 수임료를 포기하시면서 워크아웃으로 변경하시는분들중 크게 혜택을 볼만한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수임료는 그 사무실이 뭔가 사기를 치고 사건수임을 받았다거나, 계약서에 따로 이런상황일 경우 수임료 반환내용이 기재된게 아닌


    "탕감효과가 적어 진행을 포기"하는사유라면 수임료반환은 없을테고 정작 이제는 


    "앞으로 진행할 워크아웃이 그나마 개인회생보다 나쁜조건은 아닐지"를 걱정하셔야할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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