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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동산압류 대처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09 17:59 조회: 14,703

    유체동산 압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연체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왔을때 대처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체동산 압류란? 채무가 연체되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 집의 전자제품,가구등을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이어서, 배우자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되었을때 낙찰대금에서 반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반은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실질은, 유체동산 압류를 해봐야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지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은 생활을 하며,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동산이므로, 이러한 압류가 들어왔을시 채무자의 배우자는 경매시작전 집행관에게 공유물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즉,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각1/2씩 지분을 가지고있어,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최고가 낙찰자가 70만원에 낙찰받았다면, 일방 배우자는 35만원은 원래 본인의 몫이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나머지 35만원만 지급하면 유체동산을 그대로 소유할수 있고, 다시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전부가 금번에 타방 배우자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가 연체되어도 금지명령의 효력으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압류를 채권자는 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해당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사무소에 전달해주면 더 이상 경매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집의 물건들이 빨간딱지가 붙게되고, 집에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자녀들또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빨간딱지가 붙기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채무연체에서 벗어나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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