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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14 10:13 조회: 158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파산은 하나의 제도가 아닌 각각의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두 제도 모두 법원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하나의 제도로 착각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채무탕감의 범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가 탕감되는 것에 비해

    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 차이는 신청자격 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 납부를 위해 회생 기간동안

    반드시 지속적이며 꾸준한 소득활동이 필요한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변제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 불가하며, 고령, 심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만약 재산을 최근 5년 내 처분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마지막은 바로

    채무액수의 상한선 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10억이하 담보 채무 15억이하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액수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제도의 차이만을 비교했을때는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산은 신고 후 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사법상 제한, 신원조회 시

    파산 사실 공개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면책을 받는다면 이런 불이익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하지만 면책받지 못한다면 복권되기까지

    10년간 지속되며 채무 또한 남아있기에나에게

    면책 불허허가 사유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채무자의

    이자는 전액 원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95%까지도 탕감되며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회생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 후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회생처럼 별도의 변제기간 없이

    신청 후 본인의 재산을 환가 및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친 후 남은 모든 채무가 한번에 탕감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의 큰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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