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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23 17:00 조회: 149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개인회생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채무자의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원금의 일부가 조정된다는 아주 큰 장점

    외에도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역시 필요 없습니다.

     

    또한 1,2 금융권 대출은 물론 캐피탈, 대부업

    사채, 개인간 거래 등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일 뿐

    아니라 도박, 주식, 코인, 사치와 같은 사행성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의 원인만을 두고 기각되지

    않으며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금지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함께 접수가 가능한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모든 추심, 독촉은 물론 압류와 경매

    같은 법조치도 금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어떤게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은 판사님의 재량이

    높기에 반드시 이런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이미 금지명령 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총 채무에 비례해서 최근 1년 이내의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3. 반복적인 신청등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

    4. 개인회생 신청서류가 성실하지 못할 경우

    5. 허위의 직장이나 허위의 소득으로 보이는 경우

    6. 원금에 비례해서 변제율이 극히 낮은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청 이후 개시결정이 난다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며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나의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개인회생 중임을 밝힌다면

    더 이상 추심을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면 중지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중지시켜버리게 되므로, 채권자들이 집행비용을

    들여서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악질적인 대부업체나 원한이 있는

    개인채권자의 경우 단지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회생 직전까지 끊임없이 추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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