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청산가치의 합계가
11,495,000원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금은 304,599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6개월 변제해봐야 1천1백만원
정도가 총변제액이 됩니다.
청산가치의 약 110%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총 변제기간이 46개월로
되어 개시결정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4년생 남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378,292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304,599원 |
총채무 |
73,259,048원 |
원금변제율 |
19%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1. 0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1. 0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7. 1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99,085원 |
보험 |
1,265,62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1,495,000원 |
청산가치 |
11,495,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7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하나은행, 비케이자산관리대부
한국투자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0,563,379원이며
이자 2,695,669원
합계 73,259,04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9,085원과 보험 1,265,620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주택임차보증금 3천만원은
서울은 5,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설비 1,49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495,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한명을 부양가족
으로 하여 총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책이되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78,29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04,599원을 4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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