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자 금지명령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원금 100%가 변제되는
분입니다.
개인회생을 두 번 신청하였다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세 번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원금100%변제이니 그렇게 하는
것 이겠지만
이런걸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신청자는
금지명령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67,5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월세일부 |
가용소득 |
1,040,433원 |
총채무 |
53,278,219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4. 2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4. 22.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4. 07.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30원 |
보험 |
1,140,26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은행, 조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서울보증보험
해진에셋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6,580,393원이며
이자 16,697,826원
합계 53,278,21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30원과 보험 1,140,26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를 합니다.
임차보증금 5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 1인생계비와 월세9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두 번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67,5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40,43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금지명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