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은닉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기존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5,300만원을 자녀에게 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 금전과 전세대출을 받아
새로은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넘어간 5,300만원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제금이 너무 커지다 보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이체된 금액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9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766,07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540,425원 |
총채무 |
49,474,288원 |
원금변제율 |
6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4. 2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4. 2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7.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2,072원 |
보험 |
94,071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3,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차량매각대금 |
6,100,000원 |
청산가치 |
11,1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6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은행, 국민카드, 기업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9,129,860원이며
이자 344,428원
합계 49,474,2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072원 과 보험 94,071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임차보증금 5,300만원중
500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의 매각대금 61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10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자녀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한번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66,0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25,64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40,42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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