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사용처 미소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채무사용처를 소명하는 이유는 도덕적해이
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며
대출금을 다른데 은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무사용처 소명을 못하면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28,52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91,457원 |
총채무 |
217,038,164원 |
원금변제율 |
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4.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4. 3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7.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386,298원 |
보험 |
674,910원 |
자동차 |
없음 |
채무사용처미소명 |
5,516,030원 |
부동산 |
8,000,000원 |
예상퇴직금 |
7,627,496원 |
청산가치 |
17,329,77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수협,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현대카드, 우리은행,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16,807,813원이며
이자 230,351원
합계 217,038,16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86,298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674,910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800만원이 청산가치이고
예상퇴직금 7,627,496원의 1/2인
3,813,748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채무사용처 미소명금액 5,516,03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7,329,77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28,52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91,45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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