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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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일당을 현금받으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02 11:25 조회: 132

    개인회생 일당을 현금받으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법원에 소득증빙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당을 현금받으면 매일은 힘들더라도

    5일치를 받고 나서 본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지출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개시결정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6년생 여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8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462,933

    총채무

    41,770,569

    원금변제율

    42%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5. 1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5. 1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8.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095,849

    보험

    379,085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2,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케이뱅크, 서울보증보험

    국민카드,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0,049,721원이며

    이자 1,720,848

    합계 41,770,56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95,849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379,085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2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62,93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2%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일당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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