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문제가없는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소득도 많고 미혼이라서 부양가족
법원과의 다툼도 없습니다.
소득에서 본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가용소득으로 투입하고
원금변제율도 74%에 이르다 보니
한번의 보정으로 빨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036,77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699,711원 |
총채무 |
88,169,510원 |
원금변제율 |
7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7. 0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7. 1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9.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67,473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대출금일부 |
12,000,000원 |
예상퇴직금 |
7,100,000원 |
청산가치 |
15,5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우리은행, 국민행복기금
전북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케이뱅크
엔에이치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3,235,164원이며
이자 4,934,346원
합계 88,169,5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67,473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퇴직금 7,100,000원에서 퇴직금은 2/1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므로 3,5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대출금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금액
12,0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55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9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36,77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99,71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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