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지연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법원에서 보정권고 당시 보정기간이
30일 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다 되도록 보정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안내를 받고 서류제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정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신청을 하였고
그래도 보정을 못하여 기각되었고, 이렇게
기각결정문이 오게 되면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 보정서를 모두 준비하여
즉시항고장과 같이 제출하여야 기각이 취소되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7년생 남성분 |
지역 |
익산시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906,54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569,478원 |
총채무 |
40,994,930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5. 2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5. 2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1.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873,068원 |
보험 |
228,86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채무사용처미소명 |
13,598,280원 |
청산가치 |
14,621,34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9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다올저축은행, 현대카드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0,403,689원이며
이자 591,241원
합계 40,994,93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873,068원에서 예금의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1,023,068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228,866원이 있지만 청산가치 반영시
보험은 150만원을 제외합니다.
원금100%변제자 이기 때문에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고 13,598,28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4,621,34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익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06,54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69,478원을
27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리금 100%변제자이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27개월이 됩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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