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두개 올리셔서 어떤걸 확인하실지 몰라 제가 작성했던 글을 복사해 올려드립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외국에서 살다온것과 외국의 재산, 결혼문제가 본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수만큼 부양가족이 인정되고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1회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매달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본인의 소득 전액을 다 채무상환하시는데 써야하는 이런상황에 이혼하시고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신다고 가정하면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26~157만원정도를 보장받으시고 나머지 소득인 74~43만원의 변제금액을 매달 내게 되십니다.
즉 개인회생 전에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200만원이였던게 신청하시게 되시면 본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43~74만원씩을 일정기간동안만 갚고 끝나게 되십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자녀를 부양해야하는지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채무는 4천이고 한국에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외국에서 결혼하시고 생활하시며 본인명의나 배우자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만약있으시다면 본인명의 재산은 전액이 재산, 배우자명의의 재산은 절반이 재산으로 평가 되십니다.
본인의 재산이 4천만원이신경우나 배우자명의의 재산이 8천만원인 경우 각각 4천만원의 재산이 평가되시고 채무는 4천이니 재산을 팔면 얼마든지 채무를 전액 상환할수 있어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자꾸묻는건 본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캐내서 채권자한테 신고하려고 하는게 아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기 위해서 당연하게 거쳐야 하는 상담이셨을겁니다. 오해는 안하셔도 되실 내용같으시고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시는게 아니시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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