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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에 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3 조회: 3,724
    질문

    개인회생에 대하여 50

    komd****
    질문4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6.09.07. 11:16
    답변 4
    조회
     
    390

    개인회생시에 자신이 벌고 있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을 채무(전체채무에서 90% 탕감받고 남은 10% 원금만)를 3~5년 동안 갚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혹시 자영업자인경우에 나머지 수입을 다 채무에 써버리면  업장 운영비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시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다 연락이 가는 건가요?


    그리고 신청하고  확정되기까지 대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확정되고 채무변제중에 어떻게든 돈이 생겨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을때  남은 10%만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갚아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회생신청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뭐 정해진건 없다고 아는데....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7. 13:0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시에 자신이 벌고 있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을 채무(전체채무에서 90% 탕감받고 남은 10% 원금만)를 3~5년 동안 갚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혹시 자영업자인경우에 나머지 수입을 다 채무에 써버리면  업장 운영비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시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다 연락이 가는 건가요?


    그리고 신청하고  확정되기까지 대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확정되고 채무변제중에 어떻게든 돈이 생겨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을때  남은 10%만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갚아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회생신청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뭐 정해진건 없다고 아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어느정도 검색을 통해 알아보셨거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셔서 개인회생제도가 


    "대략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고계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정말 말그대로 "이론"이나 "주변 지인들이나 설명해준사람이 했던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던것일뿐 지금의 질문자님과 


    "전혀 맞는내용이 없는 개인회생의 이론"일뿐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몇십년전에 누가


    몸이 자꾸 아파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에 걸렸다고 하고 이후 xx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암수술 받고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만 들으셨다면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들었을때는


    암걸리면 xx병원가서 항암치료 받아야하고 수술받으면 괜찮아지는거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워낙 TV나 주변얘기로 의학적인 지식들을 접할수 있으니 몇십년전에 이런 내용을 들을수 없었던 시절이였다면 다들 그냥 수술받으면 낫는다 정도의 본인이 겪은 내용이나 주변에 누가 겪었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전체를 이해하시려고 하실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도 무슨암은 거의 이제 치료율이 높으니 종양수준으로 평가절하된다거나, 같은암이라도 누구는 악성, 같은 암이라도 초기인지 말기인지, 암은 암인데 발생된 신체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사망율이 높은지를 어느정도 알수있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아직도 일반분들이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실 어디가 아파서 치료받았다는 얘기보다더 더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꺼려지는 주제이다보니


    잘못알려진 지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시에 자신이 벌고 있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을 채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개인회생의 "대표적 변제계획안 수립방식"일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라는 채무를 24개월 안에 갚기위해 최저생계비가 무시되는 변제계획안이나


    신청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최저생계비를 무시하고 해당재산가치 이상을 상환해야하는 변제계획안


    압류나 가압류된 급여적립금을 1회변제금액으로 사용하는 변제계획안


    벌고있는 수입에 부수적인 소득까지 소득으로 추가합산하는 변제계획안


    최저생계비에 남들 보장못받는 추가생계비,특별생계비까지 보장받는 변제계획안


    재산을 팔아 1회변제금액으로 사용한는변제계획안등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중이시라고 하셨으니 이중 우선변제채권이나 청산가치, 최저생계비 이 세개중 하나의 변제계획안으로 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채무에서 90% 탕감받고 남은 10% 원금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금을 90%갚는다, 채무원리금 전부다 탕감받는다, 추심과 압류에서 당장 벗어난다, 이자는 무조건 다 탕감받는다, 원금을 10%로도 채 안갚는다


    뭐 이런얘기들을 차량에 꽂힌 전단지나 전봇대에 걸린 현수막, 인터넷 광고성글들에서 자주 접하실수 있는데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일본가면 아르바이트만으로도 한국 왠만한 중소기업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벌수 있으니 한국에서 취직안되면 일본가서 잘살수 있다, 공부 잘해서 좋은대학가면 이쁘거나 능력있는 사람과 결혼할수 있다 하는 소리와 똑같은


    "일부 그런사람을 전체로 확대해석해 전혀 실무적인 내용과 법적지식이 없는"

    "오로지 담당 사무실과 사무장을 의지해 회생신청을 할 채무자"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현혹시키는것"밖에 안됩니다.


    다른분들이 답변남겨주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생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금탕감 이자탕감, 원금은 10%만 갚아라 이런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회생신청해서 무조건 원금 10%만 갚는다면 어떤 정신나간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주겠는지요


    이게 만약 진짜 되는거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재테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출받아버린뒤 회생신청해 원금 10%만 3~5년간 갚고 원금 90%챙기고 이자 단한푼도 안갚는 방식으로 재산불리는게 되겠지요


    이걸 아주쉽게 접근하면 

    "신용도도 좋고 재직확인과 직장등급이 좋은 9급공무원"이 

    "이제 막 부임해 200만원도 채 못벌고 있을때"

    "이자가 몇%가 되던,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일수인지 사채인지 가릴거없이"

    "대출 5억쯤 땡겨다 5년간 원금 10%인 5천만원만 상환후"

    "나머지 원금 4억 5천과 원래 주기로했던 연체이자 전부 탕감"받아


    졸지에 200만원도 못버는 9급공무원이 젊은나이에 4억가량의 자산가가 되는꼴이됩니다.


    회생신청시 

    채무가 5억이라도 한달에 20만원씩 갚는분들 많고

    채무가 1천이라도 한달에 20만원씩 갚는분들 많고

    월 소득이 400만원일때 한달에 300만원씩 갚는분들도 있고

    월 소득이 400만원일때 한달에 30만원씩 갚는분들도 있습니다.


     3~5년 동안 갚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부분은 5년동안 갚지만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원금을 비례해 20개월안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영업자인경우에 나머지 수입을 다 채무에 써버리면  업장 운영비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의 "수입"을 책정하는방식은 질문자님같은 사업자의 경우


    "채무자가 최근 12개월간 사업장을 운영하며 벌어드렸던 모든 매출"에서

    "채무자가 최근 12개월간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출했던 모든 지출"을 제외한 돈


    을 뜻하며 이 "최근 12개월간의 순수입" 나누기 12를 하는게


    "월평균 순수입"으로 책정됩니다. 당연히 사업자의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테고 이런 일정하지 않은 소득편차에서 


    장사 가장 잘될때 40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월 변제금액은 303만원이 되고


    장사 가장 안될때 20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월 변제금액은 103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장사 잘되는 달을 기준으로 했을때 200만원 벌어도 월 변제금액은 303만원이 될테니 잘벌때 한두달만 먹고살고 나머지 소득 줄어들때는 생계유지 하지말고 빚만갚으라는꼴이되며


    장사 안되는달을 기준으로 했을대는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비도 보장받고, 채권자는 더 큰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400만원과 200만원의 중간평균인 300만원이 채무자의 소득기준이 되며 400만원 벌어 평균치보다 100만원 더 남을때 이 돈을 쓰지않고 채무자 스스로 남겨놓으신뒤 200만원 벌어 평균치보다 100만원 소득 모자를때 생활비로 쓰시며 신청부터 면책시까지 변제금액이 책정된 이후에는 


    "잘벌건 못벌건" 항상 동일한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시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다 연락이 가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락이 간다는 의미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되는지를 물어보신거라면 맞습니다.


    다만 그 연락이라는게 확정이라는 "인가결정"전까지 한번가는 신청자도있고

    두번가는 신청자도 있는데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부채증명서"라는 채무가 얼마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때나

    채권자가 일반개인인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채권채무관계 확인차 우편물을 보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할쯤" 가장먼저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을 할게되며 그 이후 일주일정도 뒤에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절차에 관련한 안내문?경고장?같은 법원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회생신청이라는건 신청자가 되는이상


    "얼마의 변제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납부할지와 "언제끝날지"정도만 신경쓰시면 되실분 "신청"을 했다는건 "통과"받는데 아무문제가 없는 신청자라는 뜻이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했던 실력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하신다면

    "접수"는 곧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확정되기까지 대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을 결정하는건 이 개인회생심사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게되신다면 금방 이해되실부분인데


    회생신청을 접수해서 확정과 비슷한 "인가결정"이라는걸 받기까지는 


    "신청관련 상담"

    "신청관련 1차서류준비"

    "신청을 맡기고 2차서류준비"

    "수임받은 서류를 작성후 관할법원에 접수"

    "접수받은 법원에서 접수번호인 사건번호 부여"

    "접수받은 법원에서 금지명령 대상인지를 심사후 금지명령 결정"

    "접수받은 법원에 신청인이 직접 면담기일 참석"

    "접수받은 법원에서 서류검토후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서류요청"

    "접수받은 법원에서 전달한 추가서류요청과 관련한 서류준비후 제출"

    "접수받은 법원에서 추가서류심사 요청한 서류에서 추가질문 보정"

    "접수받은 법원에서 추가서류 재심사 한 서류가 문제없으면 개시결정"

    "접수받은 법원으로 신청인이 채권자집회기일 참석"

    "접수받은 법원에서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신청인이 잘 납부한 경우 인가결정"


    이라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절차뿐만아니라


    "신청인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신청인의 근무형태가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

    "신청인의 채무발생 시점과 채무사용처가 어떠해 심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신청인의 사건접수전 신청인보다 먼저접수한 신청자들의 사건이 몇건인지"

    "신청인의 사건접수전 신청인보다 먼저접수한 신청자들의 사건처리끝나는 시점"

    "신청인의 사건접수를 받은 담방 회생위원과 법원판사의 심사가 언제끝나는지"


    에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실무처리요인으로 인해 


    XX법원에 급여소득자는 대략 몇개월, XX법원의 사업자는 1년이상, XX법원에 급격히 채무증대된분들은 몇개월, XX법원에 채무사용처가 건전하고 소득증명이 깔끔한 사업자는 몇개월 정도로 설명드릴수 있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위의 조건들을 판별할수 없어 정말 그냥 대략적인 기간을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수원이나 의정부지법관할이고 원금전액변제가 아닌경우 "확정이 아닌 서류심사 통과"까지만 1년정도, 확정까지는 그후로 3개월정도 뒤가되며 원금전액변제인경우 서류심사통과까지만 6~8개월


    나머지법원의 경우는 개시결정이라는서류심사까지 4~8개월, 인가라는 확정까지는 3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되고 채무변제중에 어떻게든 돈이 생겨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을때  남은 10%만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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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드린 사업자의경우 변제금액을 기존할 채무자의 소득과 변제금액 책정방식을 보셨으니 이제 아시겠지만


    예를들어 채무자의 채무원금 1억, 월 매출 997만원, 월 지출 800만원, 월 순수입 197만원, 기존 월 채무상환금액 500만원,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는 기준으로 97만원 최저생계비 보장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 아무리 997만원 나와봤자 지출이 800만원인경우 실제 순수입은 197만원밖에 안되고, 이 197만원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회생신청전 카드값갚고 돌려막기하며 버티다 한달 결제금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버렸으니 연체가 안됐다 하더라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니 신청이 되어 


    197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변제금액을 60개월간 6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해 원금상환비율 60%로 접수, 개시, 인가결정을 받게됩니다.


    한달에 500갚던사람이 100만원 상환금액으로 바뀌었으니 1/5로 줄어들기도 했고 이자는 커녕 원금의 60%만 상환하니 이런제도가 있다는걸 아는이상 사실 신청만 하며 탕감받는 금액은 상당히 좋으니 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이 회생신청을 하려고 알아보실때에는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상환금액이 점점 커져 장사가 잘되는데도 연체가 될꺼같아 진행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점점 사업소득감소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는"채무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1년에 순수 1억이 남았다고하면 월 순소득 830정도

    2014년도에는 1년에 순수 8천이 남았다고하면 월 순소득 666정도

    2015년도에는 1년에 순수 2364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월 순소득 197정도로 되어


    점점 소득이 낮아지니 월 변제금액또한 낮아지게되 사업자분들이 회생신청하게되는경우 상당히 낮은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어 지금 여쭤보신것처럼 회생신청후 소득이 올라 생활비를 더 보장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내용을 법원에서 계속 조사한다는것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조사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계속 오르라는법도 없으니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개시결정 떨어져 변제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변제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되십니다.


    근데 이 채무자의 회생신청이 확정된 이후 소득이 아무리 늘어봤자 이 질문의 전제는 원금 10%를 가정하고 얘기한것뿐이니 10%낸다고 법원에서 이걸 끝내주지도 않고, 지금 기준으로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상환하기로한 계획안상으로도 60%인 6천 한꺼번에 내겠다고 끝내주지 않으니 


    "지금까지 연체된 연체이자 다 물어주고, 남아있는 원금"을 전액 채권자에게 상환하실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폐지시키고 채권자와 협의해 1억이상의 원리금상환을 갚으시면 되시고


    그게 불가능하시다면(당연히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한달에 200정도 순소득 남던사업장에서 500이 남건 2천만원씩이 남건 내기로 결정된 변제금액 100만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60개월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신청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뭐 정해진건 없다고 아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무형태나 난이도, 채무발생시점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실비에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갯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수임료를 지급하실 채무자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5개월간 자체분납을 통해 받고있으니 사실 이 수임료가 부담되 신청을 못하시는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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