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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개인채무 인정 기간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3:31 조회: 3,728
    질문

    (회생) 개인채무 인정 기간이요 100

    비공개
    질문81건
    질문마감률96.3%
    질문채택률76.5%
    2016.12.22. 15:49
    답변 1
    조회
     
    137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다 미끌어지면서 회생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카드사와 대출사에 금액을 못 갚기 시작한건 이제 한달정도 됐습니다.

    1년정도 꾸준히 갚아 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개인 채무에 대한 부분도 회생을 통해 변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100만원 빌렸으면 1원이라도 갚았다는 이체 기록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된 시기인 14년부터 16년까지


    아버지에게 3000여만원을 받았고 100만원 정도만 갚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 사람들에게 5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10원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이체 기록은 있지만 돌려준 기록이 1원도 없으면 인정이 힘드나요?


    아직 회생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카드값 안낸지 한달됐고요. 이제부터 방문추심 등 들어오려 합니다.

    회사일로 회사에 갚을 빚이 소송중인데 빚이 완전 정리되면 회생하려고 하는데


    받은 이체기록만 있는 현재.

    이런 빚은 개인채무로 인정되기 힘드나요?

    아직 회생 절차 밝기 전인데 지금이라도 단돈 10만원이라도 갚았다는

    이체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회생 전 2년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던지

    카드값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기록인 인정 안된다던지

    뭐 이런 구체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12.22. 16:21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다 미끌어지면서 회생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카드사와 대출사에 금액을 못 갚기 시작한건 이제 한달정도 됐습니다.

    1년정도 꾸준히 갚아 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개인 채무에 대한 부분도 회생을 통해 변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100만원 빌렸으면 1원이라도 갚았다는 이체 기록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된 시기인 14년부터 16년까지


    아버지에게 3000여만원을 받았고 100만원 정도만 갚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 사람들에게 5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10원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이체 기록은 있지만 돌려준 기록이 1원도 없으면 인정이 힘드나요?


    아직 회생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카드값 안낸지 한달됐고요. 이제부터 방문추심 등 들어오려 합니다.

    회사일로 회사에 갚을 빚이 소송중인데 빚이 완전 정리되면 회생하려고 하는데


    받은 이체기록만 있는 현재.

    이런 빚은 개인채무로 인정되기 힘드나요?

    아직 회생 절차 밝기 전인데 지금이라도 단돈 10만원이라도 갚았다는

    이체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회생 전 2년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던지

    카드값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기록인 인정 안된다던지

    뭐 이런 구체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디서 이런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선

     

    "가족간에 빌린 돈"은 채무가 아닙니다. 즉 아버님은 채권자가 될수 없으며 아버님에게 빌린돈이 3천이고, 매달 100만원씩 1~2년 갚은 내역이 있건, 빌려놓고 한번도 안갚았건 가족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에 포함할수없어 애초에 넣지도 못하며

     

     

     

    그 외 사람들에게 5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10원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이체 기록은 있지만 돌려준 기록이 1원도 없으면 인정이 힘드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얘기도 틀린얘기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고 알아보시는 중이겠지만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무실이나 사무장들의 경우

     

    "개인간의 돈거래"를 할때 차용증을 쓴다거나, 공증서류를 작성한다거나,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판결문을 가지고있다거나 하는경우는 극히 드물며

     

    매달 몇%의 이자, 매달 얼마의 원금을 정해놓고 상환일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상환하듯 매달 원리금을 상환받는경우도 있지만

     

    "니가 어렵다고 하니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너라면 돈 떼어먹을 사람은 아닌거같으니 빌려줄테니 니가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갚아라"라거나

     

    "돈 빌려줄테니 얼마동안 쓰다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줘라"

     

    라는등 매달 일정한 상환금액이나 계획없이 돈을 빌려주고 한번에 받거나, 형편될때 받겠다라는등 기한도 없이 빌려주는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빠져있거나 이런방식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돈빌린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요?

     

    이 얘기를 설명해주신분은 약간 실무경험이 부족한듯 싶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안해주는 개인채권은 위에설명드린 가족간의 차용금과

     

    "빌린 내역이 없는 채무금액"인 경우 이 둘뿐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원리를 들으셨다면 금방 이해가 되셨을텐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금이 1억이고

     

    A는 5천만원

    B는 3천만원

    C는 2천만원 을 빌려줬고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매달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 상환해 원금 60%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담받아보셨을때 이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닌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부양가족의 유무"에따라 달라지게되며

     

    위에 기재한대로 하자면 채무자의 채무가 1억이던 5억이던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인건 동일합니다.

     

    이 100만원씩 60개월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받게되며

     

    채권자 A는 1억중 5천만원을 빌려줬으니 50%비율의 채권자

    채권자 B는 1억중 3천만원을 빌려줬으니 30%비율의 채권자

    채권자 C는 1억중 2천만원을 빌려줬으니 20%비율의 채권자

     

    가되

     

    100만원의 변제금액에서 매달

     

    채권자 A는 50만원씩을 받아가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권을 회수해 원금 60%

    채권자 B는 30만원씩을 받아가 60개월간 총 18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해 원금 60%

    채권자 C는 20만원씩을 받아가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해 원금 60%

     

    로 매달 받아가는 금액은 각자 차이가 있지만 60개월뒤에 모두 동일한 원금비율을 회수하게되는데

     

    빌린내역은 없는데 갚은내역만 있다면

     

    "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실제 채권원인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될테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 채권이 현재 맞는지 아닌지"까지도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도 왜그런지를 설명드리자면

     

    위에 기재해드린 방식으로 채무자가 납부하는 100만원을 채권자가 나눠받는거라는걸 알게된 채무자들중에서는

     

    "그럼 내가 매달 200만원씩 빌리고 갚고 자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랑 돈거래 남은건 전부다 끝났다, 근데 그사람이랑 짜고 1억을 빌렸다고 하고, 빌린 내역은 없는데 매달 200만원씩 주던게 채무상환하던거다 라고 우기면 안되냐"

     

    하는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이런논리로 채권자D가 추가되

     

    총 채무금액은 1억이였던게 허위로 2억이되고

     

    채권자A는 1억에서 5천만원채권비율이 2억에서 5천만원으로 바뀌어 50%비율이 25%로 낮아지고

     

    채권자B는 1억에서 3천만원채권비율이 2억에서 3천만원으로 바뀌어 30%비율이 15%로 낮아지고

     

    채권자C는 1억에서 2천만원채권비율이 2억에서 2천만원으로 바뀌어 20%비율이 10%로 낮아지고

     

    실제 채권관계가 종료된 허위의 

    채권자D는 총 채무 2억중 1억이 있다고 책정되 월 변제금액 100만원중 50%비율인 50만원씩을 5년간 받아가 3천만원을 챙기게되고 

     

    이돈을 채권자D와 채무자가 나눠가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갚은내역"보다는

    "받은내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족들을 채권자로 포함하지 않는이유또한 가족은 언제든 죽을때까지 서로 법원이나 다른채권자들몰래 돈을 주고받을수있지만 다른 개인채권자의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동안만 돈을 받아갈수 있어 채권자의 형평성에 어긋날수있어 가족간에 빌린 채권은 채권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진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이체기록만 있는 현재.

    이런 빚은 개인채무로 인정되기 힘드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이해되실겁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것과 반대로 받는내역없이 갚은내역만 있다면 애초에 채권자로 인정도 못받는데

     

    그나마 질문자님은 받은내역이 있으니 "가족만 아니라면"개인채권자에 포함가능합니다.

     

     

     

    아직 회생 절차 밝기 전인데 지금이라도 단돈 10만원이라도 갚았다는

    이체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환내역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반대로 10만원만 갚은척 해도 채권자가 아닌사람을 채권자로 인정해줄만큼 간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궂이 갚을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생 전 2년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던지

    카드값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기록인 인정 안된다던지

    뭐 이런 구체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달전이건, 1년전이건, 10년전이건 20년이 됐건 그때당시 빌렸던 통장거래내역서"만 있으면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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